일반형사 칼럼

학폭위에 가기 전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조건

학교폭력이 신고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학폭위 심의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체해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요건과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사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1. 1.학교장 자체해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2. 2.피해학생이 학폭위 개최를 원하면 자체해결이 불가능한가요?
  3. 3.학교장 자체해결과 학폭위 1호 서면사과는 같은 결과인가요?
  4. 4.자체해결 여부를 검토할 때 확인할 사항
  5. 5.형사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Q.학교장 자체해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학교장 자체해결은 법률에서 정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순히 경미해 보이는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2026년 6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르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학생 측에서는 사건의 내용이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진단서의 내용, 재산상 피해 복구 여부, 반복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해결을 목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은 확인해야 할 법적 조건이지, 가해학생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Q.피해학생이 학폭위 개최를 원하면 자체해결이 불가능한가요?
 

법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한다면 학교장 자체해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학교폭력의 피해는 학생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 측이 사안을 경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피해학생이 같은 판단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정식 심의를 원한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사과를 받아 달라고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갈등을 만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필요한 피해 회복 노력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곧 자체해결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안내와 절차에 따라 의사를 확인하고, 직접 접촉이 허용되는 상황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자체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건 이후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은 학폭위에서 별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Q.학교장 자체해결과 학폭위 1호 서면사과는 같은 결과인가요?
 

학교장 자체해결과 학폭위의 1호 서면사과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자체해결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건을 학교에서 해결하는 방식이고, 1호는 학폭위 심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가해학생 조치입니다.

 

학폭위 1호 서면사과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입니다. 교육부의 세부 기준에서는 기본 점수 1점부터 3점 구간에 해당합니다. 반면 자체해결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른 별도의 처리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사안이라도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와 학폭위 평가점수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가해학생 측에서는 현재 사건이 어느 절차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자체해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지, 이미 심의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는 학교의 관련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자체해결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심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체해결 여부를 검토할 때 확인할 사항
 

학교장 자체해결을 검토하려면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발생 경위와 실제 행동의 내용

 

• 신체적·정신적 치료 관련 진단서의 발급 여부

 

• 재산상 피해의 존재와 복구 상황

 

• 행동의 반복성 및 지속성에 관한 자료

 

• 신고 이후 보복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 개최 의사

 

이 가운데 하나라도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자체해결을 전제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2026년 시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은 학교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전담기구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부칠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이나 부모가 자체해결을 요구한다고 해서 학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형사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자체해결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폭력행위의 지속성이나 보복 여부에 관한 자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은 사건 발생 전후의 대화 내용과 이후 연락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이후의 연락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발언의 앞뒤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 자체해결과 형사절차상 책임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별도의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사전담팀의 검토를 통해 각각의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의 발생 경위와 지속성, 피해 회복 및 신고 이후 행동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여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가해학생에게 가벼운 조치를 주기 위한 단순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학폭위 심의에 대비해 사실관계와 평가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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