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높게 평가되는 기준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사건의 이름이나 신고 내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가해학생에게 적용할 조치를 정할 때 심각성은 기본 평가항목 중 하나입니다. 사건의 실제 내용과 평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1.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2.피해 정도와 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 3.심각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와 설명 방식
- 4.형사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 5.관련 Q&A
- 6.피해학생의 진술과 자녀의 진술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7.폭력 행위가 짧은 시간에 끝났다면 심각성이 낮게 평가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각각 평가합니다. 심각성은 그중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의 정도 등을 살피는 항목입니다.
교육부의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심각성을 조사할 때 폭력 유형, 피해 정도, 집단적 행위 여부, 사용된 도구와 당시 상황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검토 항목 | 확인할 내용 |
| 행위의 성격 | 어떤 형태의 폭력이 있었는지 |
| 피해의 정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
| 행위의 방식 | 강제력과 위험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
| 집단적 행위 | 여러 학생의 관여 여부와 개별 역할 |
| 상황적 특성 | 행위 당시의 장소·시간과 주변 정황 |
여러 학생이 같은 사건에 관여했더라도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심각성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각자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주도했는지, 다른 학생의 행동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심각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가해행위의 내용과 피해에 미친 영향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여러 유형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신체에 대한 폭력뿐 아니라 협박, 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상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심각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신적 피해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대상입니다.
반대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더라도 접촉의 방식, 힘의 정도, 당시의 관계, 피해 결과가 서로 다르다면 평가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각성을 설명할 때는 다음 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양측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행위 자체에 다툼이 없다면 불필요하게 부인하기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실제 행동보다 더 위험한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나 피해 정도에 관한 이견이 있다면 객관적인 근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행위 후에 확인된 피해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자료와 이후 제출된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도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과 평가 기준에 대한 다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심각성을 낮게 평가받기 위해 피해를 가볍게 표현하거나 피해학생의 경험을 부정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확인된 사실까지 부인하면 진술의 신뢰도와 반성 정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받아들이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인지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상황에 대한 관련자 진술은 행위의 경위를, 사건 직후 기록은 실제 발생 내용을, 이후 자료는 피해의 경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표현이 과장되어 전달되었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표현을 사용하게 된 배경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어 하나만 반박하는 의견서보다 전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실질적인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부모가 작성하는 의견 역시 학생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가 현장에 없었다면 자녀에게 들은 내용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기술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 경로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자료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디지털 증거 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건의 전후 맥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툼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가 존재한다면 대화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었는지, 서로의 의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형사전담팀은 각 절차에 필요한 사실과 자료를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판단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행위의 내용과 피해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어느 한쪽의 진술만을 기준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서로 일치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은 불확실한 상태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행위 시간이 짧았다는 사실은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심각성이 낮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행동이라도 위험한 방식이 사용되었거나 피해가 중대하다면 높은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심각성 평가의 출발점은 가해학생에게 유리한 표현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발생한 행동과 그 결과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점수가 적절한지 판단해야 처분에 관한 의견도 설득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