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가 작은 권리를 포기했다는 주장도 공동강요 처벌로 이어질까?
포기한 권리의 경제적 가치가 작다고 해서 공동강요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강요죄에서 문제 삼는 것은 금액의 크기보다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는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포기했다고 말하는 권리의 실체와 포기 경위가 불분명하다면 그 부분은 세밀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금전적 손해와 강제된 행동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1.공동강요에서 권리의 금전적 가치가 중요한가요?
- 2.합의서상 권리 포기와 강박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 3.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4.형사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 5.관련 Q&A
- 6.상대방이 합의 내용에 동의했다고 말한 기록이 있으면 충분한가요?
- 7.포기한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른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권리가 소액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였다면 그 가치가 작아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당했다면 돈의 이동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요구합니다. 계약 문제를 형사사건으로 옮겨온 고소장에서는 공갈과 강요가 함께 기재되기도 합니다. 이때 동일한 합의 과정을 놓고 공갈에서는 어떤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강요에서는 어떤 행동을 강제로 하게 했는지를 별도로 적어 보아야 합니다. 죄명이 둘이라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억지로 둘로 나눌 필요는 없지만 법적 요건은 섞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말하는 '권리 포기'가 단순한 협상 문구인지 이미 보유한 권리의 처분인지부터 분명해야 합니다. 재산권을 포기했다는 표현이 있더라도 문서의 실제 효력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문구를 누가 요청했고 상대방이 내용을 바꿀 기회를 가졌는지도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민사상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강박으로 체결한 계약의 취소가 문제 된다는 사정과, 형사상 강요죄의 협박이 증명되었다는 결론은 구별해야 합니다. 두 영역이 같은 사실을 다루더라도 요건과 효과는 각각 검토됩니다.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약속했는지 보여줍니다. 그 약속이 자유로운 결정의 결과인지는 당시의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초안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당사자가 어떤 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했는지, 별도 조언을 구했는지 같은 기록은 작성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문서를 여러 차례 고쳤다고 강박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박의 주장을 검토할 때는 고소인의 사후 진술뿐 아니라 그때 선택한 행위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원치 않는 결정을 했다고 나중에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실제로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려면 대화의 순서와 합의서의 변화가 맞물려야 합니다.

다음 순서로 기록을 정리해 보세요. 첫째, 고소인이 했다고 주장하는 특정 행동을 하나씩 적습니다. 둘째, 해당 행동이 원래 계약이나 법률상 이행해야 할 의무였는지 근거를 찾습니다. 셋째, 행동이 이루어진 시점보다 앞서 어떤 압박이 전달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넷째, 압박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발언별로 구분합니다.
여럿이 협의 과정에 있었다면 다른 사람이 맡은 역할을 본인이 했다고 포괄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이 합의 내용을 설명했고 다른 사람이 중간에서 이해를 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협박의 내용을 알고 반복 전달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을 막는 일을 함께 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역할을 선명히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은 합의서 작성 이전에 요구가 어떻게 변했고 어떤 거절이 있었는지 연결합니다. 진술분석을 통해 같은 '포기'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도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공동공갈전문변호사는 형사전담팀과 함께 강요죄의 권리행사 방해와 공갈죄의 재산상 이익 취득을 구별하는 검토표를 작성합니다. 원고의 표현보다 사건 기록이 우선하며 사실에 맞지 않는 설명은 배제해야 합니다.

동의 표현이 남아 있어도 그 의사가 형성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문구 하나는 전체 과정의 일부입니다.
민법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는 적용 목적이 다릅니다. 표면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실제로 해악의 고지에 따른 결정이었는지는 별도의 증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당한 압박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자율적인 수정과 선택이 확인된다면 그 사실도 평가해야 합니다.
조사에 앞서 최종 합의본만 가져가기보다는 초안과 수정 내용을 함께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요구를 이해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작성한 해명 문서는 당시 자료와 구분해 두어야 진술의 시간적 순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권리라는 사정은 권리행사 방해 주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별도 주장까지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강요죄에는 권리행사의 방해와 의무 없는 일의 강제라는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고소인이 원래 행사할 권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부담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했다면 후자의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고소하는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은 권리의 존재를 다투는 자료와 실제 행동을 설명하는 자료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권리 내용에 집중하다가 문제의 발언이나 서명 경위를 소홀히 하면 판단에 필요한 반대편 사실이 빠질 수 있습니다. 진술도 동일한 구분을 따라 구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권리의 가격표가 형사책임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권리가 무엇이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다면 그 불명확성을 남겨 둔 채 공동강요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