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학교폭력 반성문을 여러 장 쓰면 학폭위 처분이 가벼워질까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반성문을 많이 제출한다고 해서 학폭위 처분이 자동으로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반성문은 평가자료의 하나일 뿐이며,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와 실제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잘못을 인정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사실관계도 구분해야 합니다. 반성 정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면 문서의 분량보다 그 내용과 행동의 일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1. 1.학폭위는 반성 정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2. 2.반성문과 재발 방지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3. 3.잘못을 일부 다투면서도 반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4. 4.형사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5. 5.관련 Q&A
  6. 6.반성문은 부모가 대신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7. 7.상담에 참여했는데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Q.학폭위는 반성 정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반성 정도를 다섯 가지 기본 평가항목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성 정도가 매우 높다면 해당 항목의 점수는 낮게 평가되며, 반성이 부족하다면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반성문 몇 장을 제출하면 몇 점이 내려간다는 방식의 공식적인 환산 규칙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있는지, 조사 과정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등을 살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 정도를 입증할 자료는 내용별로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준비자료설명할 수 있는 내용
반성문잘못에 대한 이해와 인식
상담 참여 확인자료행동을 돌아보려는 과정
교육 이수 관련 자료재발 방지 노력
피해 회복 노력에 관한 기록책임 있는 후속 행동
학교생활 변화에 관한 자료이후 행동의 개선 여부
 

이 자료들은 모두 참고자료입니다. 제출했다고 해서 특정 점수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많더라도 학생의 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Q.반성문과 재발 방지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반성문은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글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내용을 대신 작성하거나 외부에서 만들어 준 문장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학생 본인의 언어로 실제 행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할 때는 무엇을 했는지,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겠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에게 잘못했다는 말만 여러 번 반복하기보다 자신의 행동 가운데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착하게 생활하겠다는 추상적인 약속보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중단하고 도움을 요청할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 역시 아이의 행동을 무조건 감싸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비난하기보다 생활 속에서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상담이나 교육을 받았다면 참여 사실과 실제로 배운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했다는 확인서만으로 행동의 변화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0년 5월 1일 시행된 교육부 고시 제2조 제3항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가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반성을 돕기 위한 조치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의위원회가 학생의 행동을 평가할 때 반성과 교육을 별개의 목적 없는 서류 작업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Q.잘못을 일부 다투면서도 반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가해학생이 모든 신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곧 반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확인된 행동까지 부인하거나 피해학생의 고통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는 반성 정도에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하는 행동과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동은 인정하지만 그 횟수나 경위에 관한 설명이 다르다면 각 부분을 구분해 의견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행동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목적과 경과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사과 이후 피해학생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선택을 비난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반성 정도는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을 보였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가해학생 스스로 어떠한 행동을 해왔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형사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반성 자료를 검토할 때는 진술 내용과 사건 이후 행동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은 사과가 이루어진 시점과 그 전후 대화의 맥락을 정리하여 실제 반성 과정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진술분석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병행되는 사안에서는 형사전담팀의 검토를 통해 절차별 제출 자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반성문과 교육 참여 내역, 피해 회복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학폭위의 반성 정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반성문은 부모가 대신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부모의 의견서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지만, 학생 본인의 반성문은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직접 표현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외워서 제출하면 심의 과정에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상담에 참여했는데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참여 사실을 그대로 제시하되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향후 상담과 생활지도 계획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성은 작성한 문서의 숫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는 과정과 이후의 행동이 서로 일치할 때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태도에 관한 자료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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