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받기로 한 돈이 없는데 공동공갈로 고소했다면 재산상 이익부터 따져야

공동공갈 고소장에 '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무엇을 빼앗겼다는 것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거론된 금액이 이미 발생한 채권인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제안이었는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갈죄는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제공하는 과정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손해 주장만으로 그 과정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1. 1.협상안과 이미 존재하는 채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2. 2.공갈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란 무엇인가요?
  3. 3.권리 포기 주장에 대응하려면 무엇을 대조하나요?
  4. 4.형사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5. 5.관련 Q&A
  6. 6.상대방이 지급을 포기했다는 문서를 제출하면 공갈이 바로 인정되나요?
Q.협상안과 이미 존재하는 채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의 내용과 협상 중 나온 제안은 법적 성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이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그 액수의 확정 채권이 곧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수락했는지, 수락 전에 제안이 바뀌었는지, 이미 다른 계약에서 지급의무가 존재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합의 이전 대화의 숫자를 최종 계약상 권리로 읽는 오류를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의 문언입니다. 당사자가 화해를 성립시키지 못했다면 그 과정의 미확정 제안과 성립한 권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협상 문서가 별도의 약정으로서 효력을 갖는지는 내용과 체결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권리의 이름만으로 존부를 판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문제 되는 권리가 실제 존재했는지 따지는 작업은 강요죄와 공갈죄의 차이를 구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강요죄는 재산적 가치와 무관하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도 포괄합니다. 따라서 공갈의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른 혐의까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공갈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12년 1월 27일 선고한 공갈 사건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형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처분행위는 자신의 재산이나 권리를 상대방에게 넘기거나 상대방의 이익 취득을 용인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돈을 보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익 취득을 묵인하는 소극적인 태도도 사안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무런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소인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이익의 실현이 어려워졌을 뿐이라면 공갈죄가 요구하는 구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포기했으며 그 포기가 어떤 협박 때문이었는지를 따지기 위한 기준입니다. 사건의 이름이 공동공갈이더라도 재산의 이동 또는 이익의 제공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확인할 쟁점
협상안의 금액을 받지 못함지급 약정이 성립했는가
기존 채권을 포기함포기 의사와 권리 소멸이 실제 있었는가
특정 이익을 제공함어떤 행위로 누구에게 이익이 이전되었는가
정산에서 불리해짐협박과 정산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자료상 금전의 흐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상의 이익에는 채무 면제처럼 현금 지급으로 나타나지 않는 형태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좌만 들여다보는 조사 대응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관련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과정을 문서와 대화로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Q.권리 포기 주장에 대응하려면 무엇을 대조하나요?
 

먼저 고소인이 원래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권리와 그 근거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음에는 피고소인의 발언 중 어느 부분이 그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인지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가 소멸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간 시점을 대조합니다. 시간과 내용이 어긋난다면 고소장 서술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공동으로 범행했다고 지목된 사람의 이름을 일괄적으로 적어 놓는 것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권리를 해석한 사람과 상대방에게 요구를 전달한 사람, 실제 이익을 취득한 사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할을 나누어 기록하면 공동가담 주장과 개별 행위를 비교하기 수월해집니다. 증거가 없는 일을 억지로 추측해서 빈칸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으로 제안·수락·거절의 시점을 배열하고 관련 계약 문서와 맞춰 봅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은 부분 캡처에 빠진 반대 제안이나 수정 문구를 찾는 데 활용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전담팀과 함께 미확정 협상안과 실제 재산상 처분행위를 구별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분석의 목적은 특정 결론을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재산상 이익 주장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지급을 포기했다는 문서를 제출하면 공갈이 바로 인정되나요?
 

문서는 권리 변동의 출발점일 수 있으나, 그 권리가 실제 있었는지와 협박 때문에 포기했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는 협박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문제 됩니다. 포기 문구가 포함된 문서라도 분쟁 정리 차원의 합의인지, 원래 존재하던 채권의 소멸인지, 다른 반대급부가 있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명칭을 '포기각서'로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문서 작성 전후의 제안, 반대 조건, 수정본을 원본 상태로 모아 두세요.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조항을 바꿨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문서만으로 당사자의 내심을 단정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변경 이력을 중심으로 진술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에서 손해처럼 느껴지는 결과와 형사법상 공갈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개념 사이를 연결할 사실을 찾아내는 과정이 이 유형의 수사에서 중심을 이룹니다.

 

 
#공동공갈#재산상이익#처분행위#채권포기#형사고소#금전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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