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과 화해하지 못한 학교폭력, 학폭위 감경은 가능한가
피해학생과 화해하지 못했더라도 학폭위에서 가벼운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 정도는 중요한 평가항목이지만,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와 함께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과를 시도했다는 주장만으로 화해 정도가 높게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노력을 했으며 피해학생의 의사를 어떻게 존중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 1.학폭위에서 화해하지 못한 사정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2.피해학생이 사과를 거절했을 때 준비할 내용
- 3.화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행동
- 4.형사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 5.관련 Q&A
- 6.피해학생이 사과를 거절하면 계속 사과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 7.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 화해 점수가 반드시 낮아지나요?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측의 화해 정도를 기본 판단 요소로 규정합니다.
화해 정도가 낮거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점수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만 보고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시도했지만 피해학생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 상황의 화해 정도가 동일한 점수로 평가되어야 한다거나 사과를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점수가 낮아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실제 화해의 정도를 판단하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동은 반성 정도 등 다른 항목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자신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설명하되 피해학생이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는 사과의 횟수보다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의 경위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의사를 전달한 시점, 전달한 경로, 이후 상대방이 표시한 의사, 추가 연락을 중단했는지 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학교나 관계기관을 통한 사과 의사 전달 기록
• 가해학생이 직접 작성한 반성 자료
• 실제 이루어진 피해 회복 조치의 내용
•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참여 내역
• 피해학생 측의 연락 거절 의사를 존중한 경과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입장입니다.
피해학생은 자신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접촉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해학생이나 부모가 반복적으로 만남을 요청하면 사과의 진정성과 별개로 불편이나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화해 정도에 관한 설명과 반성 정도에 관한 설명은 분리해 준비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비추어 학폭위 절차를 준비할 때는 가해학생의 처분 문제뿐 아니라 피해학생의 안전과 학습환경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사과를 받아 달라고 설득하는 행동이 반복되면 피해학생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의 연락이 접촉 금지 조치와 관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교육장이 내리는 최종 조치 외에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분리나 긴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조치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처분 요구 의사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학생이 엄정한 조치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해학생이 반성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학생의 보호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학폭위의 교육적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합니다.

화해 정도와 반성 정도에 관한 판단에서는 실제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면 사과 의사가 처음 전달된 시점부터 이후 반응과 연락 중단 여부까지 시간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일부만 남아 있다면 그 자료만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외에 별도의 형사 고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전담팀은 피해 회복 노력과 형사절차에서 문제 되는 접촉 행위를 구별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과와 피해 회복의 경과를 확인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폭위에 제출할 자료의 법률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거절 의사를 확인했다면 반복적인 직접 연락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접촉 금지 조치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의사 전달이 필요한지는 학교 또는 적절한 공식 절차를 통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화해가 이루어진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은 서로 관련되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반성 정도 등 다른 평가항목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화해는 상대방의 선택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가해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책임을 인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천하면서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심의에서도 실제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