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영상통화를 녹화한 경우에도 몰카죄로 처벌될까요?
동성 간 영상통화 내용을 상대방 몰래 녹화했다면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행위와 이미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한 행위는 법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녹화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했다면 촬영물의 성격과 유통 경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영상통화 사건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1.동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몰래 녹화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나요?
- 2.영상통화를 녹화한 파일을 보관했다면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되나요?
- 3.녹화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판단이 달라질까요?
- 4.영상통화 녹화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 등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통화 상대방이 자신의 카메라로 전송한 영상정보를 수신자가 녹화한 경우에는 법률상 촬영의 대상을 구별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에 첨부된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의 쟁점 205는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신체가 담긴 화면을 녹화한 행위가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와 다르다는 법리를 소개합니다.
따라서 화면 녹화라는 이유만으로 제14조 제1항의 촬영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상통화에 사용된 실제 장치와 촬영 방식, 별도의 직접 촬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영상 파일의 내용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상이 생성된 과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서도 해당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통화 녹화파일을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제4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 중인 파일이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처벌 대상 촬영물이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전송한 영상정보를 녹화하여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영상이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벌 대상 촬영물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촬영 방식과 파일의 생성 경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화라는 설명만으로 죄명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영상통화 녹화본을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촬영물 반포등의 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촬영 당시 대상자가 동의했던 촬영물이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하거나 반포한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여 전송한 영상정보와 이를 녹화한 복제물이 해당 조항의 대상이 되는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통화 녹화행위 자체에 관한 판단과 녹화파일을 제3자에게 전달한 행위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전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파일 생성 시각, 전송기록, 수신 계정, 공유 과정에서의 대화 등이 확인 대상입니다.
동성 간 영상통화였다는 사정은 이러한 법률상 구분을 바꾸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직접 촬영인지, 영상정보 녹화인지, 녹화파일의 유통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상이 생성된 기술적 방식
• 영상통화 당시 당사자가 전송한 정보의 성격
• 녹화파일의 생성 및 보관 경위
•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파일이 법률상 처벌 대상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영상통화 녹화 사건에서 파일 생성 방식과 전송기록을 분석해 촬영죄와 촬영물 유통 관련 혐의를 구분하고 첫 경찰조사에 대비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영상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촬영행위까지 인정하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법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자료의 생성 경위와 적용 법조항을 대조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영상통화 녹화 사건은 촬영기기의 기능과 파일 생성 과정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이라는 관계에 집중하기보다 어떤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