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가족이 친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사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은 어떻게 보호될까?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친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수사자료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다른 가족에게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존재와 더불어 피해자의 신원이 알려지는 과정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각각 적법한 범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1. 1.친족 간 몰카죄에서도 사생활 비밀은 보호됩니다
  2. 2.가족 내부에서 알려진 정보도 보호 대상일까?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친족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족에게 촬영물을 보여주며 억울함을 설명해도 되나요?
친족 간 몰카죄에서도 사생활 비밀은 보호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촬영 대상이 친족이라는 이유로 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수사·공소·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신문이나 방송,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가족 구성원이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 금지되는 구체적인 공개행위와 처벌 여부는 해당 조항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가족 내부에서 알려진 정보도 보호 대상일까?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가족 사이에서 이미 알려져 있다는 이유로 그 정보가 자유롭게 공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내부에서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는 사실과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촬영물과 함께 전달됐다면 촬영물 유통행위에 관한 책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누가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했는지,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구체적인 확인 사항
인적사항이름, 나이, 주소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이미지얼굴이나 신체 특징을 알 수 있는 사진
사생활 정보사건 과정에서 알려진 사적인 내용
촬영물촬영물이 제3자에게 전달됐는지
공개 경위정보가 외부에 알려진 경로와 행위자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수사기관뿐 아니라 사건 관련자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모든 가족 간 대화가 곧바로 제24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법률에서 금지하는 공개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친족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가족관계와 관련한 진술이 피해자의 사생활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사건과 관련 없는 사적 정보를 불필요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한 사건인지, 다른 가족이 신고한 사건인지에 따라서도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경위가 어떻든 불법촬영의 성립 여부는 촬영 대상과 동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되, 촬영물을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물 자체가 법률상 유통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료의 제출이나 열람은 적법한 수사·법률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친족 사이의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피해자 신원 보호와 피의자의 법적 대응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에 필요한 촬영물과 진술자료를 검토하면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자료의 활용 범위와 제출 방식을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에 촬영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자료와 사건 주변의 사적인 정보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진술 확대를 줄이고, 사건의 법적 쟁점에 집중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다고 해도 이를 임의로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알려지거나 촬영물이 추가로 전달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친족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족에게 촬영물을 보여주며 억울함을 설명해도 되나요?
 

촬영물이 법률상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전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일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제공 및 반포행위를 처벌합니다.

 

가족에게 설명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전달행위가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면 촬영물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보다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자료 제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족 간 몰카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원 보호는 수사와 별개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건 해결을 이유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확대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친족몰카죄#가족불법촬영#성범죄피해자보호#피해자신원보호#불법촬영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