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려다 중단했다면 도촬죄 미수로 처벌될까?
동성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려다가 중단한 경우에는 실제 촬영이 완성되었는지와 범행의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카메라를 소지하거나 촬영할 생각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미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1.동성 상대방을 촬영하려다 실패한 경우에도 도촬죄가 성립하나요?
- 2.촬영 파일이 없다면 미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나요?
- 3.경찰조사에서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촬영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불법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실제 미수범에 대한 형벌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관련 법규에 따라 판단됩니다.
문제는 어느 시점부터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촬영 기능을 실행했다는 사실, 신체를 촬영하려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은 서로 구별됩니다. 특정 행위가 촬영 범죄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인 『형법논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에서도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했는지가 착수 판단의 논점으로 다뤄집니다.
수사기관은 기기 작동 기록 외에도 카메라가 향한 방향, 당시 위치, 주변 상황에 관한 진술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성이라는 관계는 이러한 실행 단계의 법률적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촬영하려 했다는 의심이 있다면 추정에 따른 설명을 반복하기보다 실제로 확인되는 행동의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일의 부재는 검토할 자료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미수 혐의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촬영이 완성되었는지를 살피는 과정에서는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 외에 카메라 작동과 관련된 정보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도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이 진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조사 당시 확인된 자료만으로 전체 행위가 파악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증거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촬영 완료 여부와 미수 성립 여부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완성된 촬영물이 없다는 주장은 기수범 성립 여부에 관계되는 자료일 수 있지만, 실행에 착수했는지에 관한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파일이 없다는 이유로 촬영 당시의 행동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확보된 자료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기의 기록이 존재한다면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원형을 보존해야 합니다.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이 실제 행동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찍으려 했는지에 관해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설명을 한다면, 당시 카메라의 방향과 거리, 화면 구도, 촬영 기능의 사용 여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은 촬영자의 성적 욕망을 직접 입증하는 문제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술을 준비할 때는 다음 사항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촬영 버튼을 누르거나 녹화 기능을 실행했는지
• 카메라가 향해 있던 방향과 위치는 어디였는지
• 상대방이 촬영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 촬영하려 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직접 자료가 있는지
• 중단한 이유와 시점이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 시도에 관한 진술과 기기 기록을 대조하여 기수·미수의 구별 및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를 준비하면서는 촬영 행위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지, 실행 착수 여부를 다투는지, 촬영 대상의 성격을 다투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촬영 사건에 대응하면서 축적한 조사 준비 경험을 바탕으로, 본 법률사무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단정적 진술을 줄이고 실제 수사자료에 맞춘 설명을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도촬죄 미수 사건에서는 결과물의 유무와 행동의 진행 단계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촬영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생기므로, 사건을 판단할 때는 행동의 순서와 촬영 과정에 관한 자료를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