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촬영에 동의한 동성 상대방의 영상, 무단 전송하면 카촬죄일까?

동성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영상을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촬영에 대한 승낙과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제공하는 데 대한 승낙은 서로 다릅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보관하기로 한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촬영 당시의 분위기만으로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전송 대상과 목적, 실제로 전달된 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1. 1.촬영 당시의 허락은 전송 허락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2.동성 촬영물 유포 의혹에 대한 첫 조사 대응
  3. 3.전송 여부를 확인할 때 놓치기 쉬운 기록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관련 Q&A
  7. 7.상대방에게 영상 한 개를 보낸 것도 유포에 해당하나요?
  8. 8.상대방이 전송 직후 곧바로 삭제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촬영 당시의 허락은 전송 허락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처음 촬영이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상대방과 같은 성별인지, 연인인지, 과거에 친밀한 관계였는지는 이 조항을 배제하는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초 적법하게 만들어진 영상도 뒤의 취급 방식에 따라 별도의 범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포'와 '제공'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Capsule』의 관련 판례 정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와 특정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서로 다르게 설명합니다. 다수에게 퍼뜨리지 않았다고 해서 개인 한 사람에게 건넨 행위가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보냈고, 파일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동성 촬영물 유포 의혹에 대한 첫 조사 대응
 

고소장에 '유포했다'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 사실관계는 게시, 1인 전달, 공유 링크 생성, 파일 단순 보유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행위 유형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듯한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신자의 진술만 있는지, 기기에 남은 전송 기록이 있는지, 전달된 것이 원본인지 다른 이미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불완전한 상태라면 모르는 사실을 짐작해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동의를 다시 받아내려 하거나 전송 취소를 이유로 기록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사후에 허락을 구했다고 해도 과거 전송 행위가 곧바로 적법하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더라도 법률대리인을 통한 적절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일반적으로 양형에서 검토될 사정이며 사건 자체의 성립 요건을 없애는 장치가 아닙니다.

 


 
전송 여부를 확인할 때 놓치기 쉬운 기록
 
확인 자료드러날 수 있는 사실확인 시 주의사항
메신저 전송 내역수신자와 전송 시각파일 미리보기와 실제 전송 구분
클라우드 공유 설정링크 접근 가능 범위공유 권한 변경의 시간 순서
원본·복제 파일파일 동일성과 편집 여부이름 변경만으로 다른 영상이라 단정 금지
당시 대화공개 허락과 제한의 범위촬영 허락과 전송 허락을 나누어 읽기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동의가 있었던 동성 관계 사건에서 전송 범위와 파일 이동 기록을 분리해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 '촬영은 인정하지만 유포는 부인한다'는 식의 단순한 구호 대신, 촬영 당시 허락의 내용과 전송 혐의의 물증을 각각 정리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제시된 경우에는 시간대와 수신자 표시, 복제물 관계까지 확인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다툼이 어려운 사실관계라면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전송 동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두 사람이 특정 상대에게 사진을 보여주기로 이야기했더라도 나중에 다른 파일을 보내는 행위까지 허락한 것인지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전송에 관한 명확한 대화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를 무시한 채 모든 제공이 무단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느 파일을 누구에게 보내기로 했는지, 상대방이 조건을 붙였는지, 전송 전에 허락을 철회했다는 표현이 있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에서 전송을 취소했다는 화면과 수신 장치에 전달됐던 사실도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기록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3자가 다시 전달한 행위가 있다면 처음 전송한 사람의 행위와 후속 전파행위를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전송 의혹을 검토할 때에는 피해자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허락했다고 말하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보여주는 것과 원본을 복제해 보내는 것 사이에도 사실관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신자 수를 추정하기보다 확인된 전송 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전달하지 않은 파일까지 같은 사건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에게 영상 한 개를 보낸 것도 유포에 해당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특정인에 대한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수신자인지, 촬영대상자가 전송을 허락했는지, 파일의 성격이 법률에서 말하는 촬영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전달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인정하기 전에 전송된 파일을 식별하고 대화 내용과 전송 기록을 맞춰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상대방이 전송 직후 곧바로 삭제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수신자가 삭제했다는 사실은 확산 범위나 사후 피해 상황을 파악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제공 행위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시점에 대한 진술도 실제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삭제 여부를 확인하거나 특정 답변을 요구하는 행위는 새로운 갈등을 낳을 수 있으므로 피하고, 확보된 자료와 정식 절차를 통해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동성 촬영물 사건에서 전송 문제는 '누가 촬영했는가'보다 '누구에게 어떤 동의 아래 전달했는가'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송 기록의 범위를 확정하면 혐의의 정확한 범위도 보다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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