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영상, 나중에 카촬죄로 문제 될 수 있나요?

동성인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신체를 촬영했더라도 이후 영상 사용 방식에 따라 별도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영상의 전달이나 공개까지 허용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촬영행위와 촬영 후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전달한 행위를 구분하지 않으면 사건의 쟁점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언제, 어떤 행위에 동의했는지가 각각 검토됩니다.

 

 
  1. 1.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를 별도로 판단하는 이유
  2. 2.어떤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는가
  3. 3.디지털 증거는 동의의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영상을 촬영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면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나요?
  7. 7.촬영 당시 서로 동의했다는 메시지가 있으면 수사에서 어떤 도움이 되나요?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를 별도로 판단하는 이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불법촬영물의 반포·제공뿐 아니라 촬영 당시 동의를 받은 영상이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해당 조문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한 내용입니다.

 

가령 촬영에 동의한 상황과 이후 영상을 제삼자에게 전달한 상황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촬영행위에 관한 동의가 확인되더라도 전달행위에 관한 허락까지 있었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동성 사이에서도 이러한 구분은 같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거나 촬영물을 함께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외부 전송에 관한 동의까지 추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촬영 당시의 상황과 영상 전달 시점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는가
 

동의는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행위와 연결됩니다.

 

촬영대상자가 사진 한 장을 찍는 데 동의했다면 그것이 장시간 영상 촬영까지 허용했다는 뜻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데 대한 동의와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하는 데 대한 동의도 구분됩니다.

 
행위 단계확인할 동의의 범위
최초 촬영촬영 자체를 허락했는지
촬영 범위어떤 신체 부위와 장면을 예상했는지
개인 보관촬영 이후 보관에 관한 의사가 있었는지
제삼자 전달전달 대상과 목적에 동의했는지
공개 또는 게시다른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를 허락했는지
 


 
디지털 증거는 동의의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촬영 당시에는 다툼이 없었지만 이후 영상이 외부로 전달되면서 고소가 제기됐다면 전송 시각과 대화 내용이 중요해집니다.

 

메신저에서 특정 영상의 전달을 허락한 기록이 있는지, 전달을 거부하거나 제한한 표현이 있었는지, 촬영과 전송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전송을 허락받았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그 허락이 실제 전달한 사람이나 공개 범위까지 포함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상대에게만 보여주기로 한 영상을 여러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처음의 합의 범위를 넘어섰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기록을 검토할 때는 영상파일 자체와 메시지 내용을 연결해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분리하면 촬영에 관한 동의인지, 전달에 관한 동의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촬영 이후 상대방이 의사를 변경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변경 의사가 언제 어떻게 표현됐는지, 문제 된 전달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성 간 촬영물 관련 사건에서 촬영 동의와 사후 전송 동의를 구분하고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분석해 적용 혐의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최초 촬영인지, 후속 전달인지부터 분리합니다. 두 행위가 모두 문제 된다면 각각의 성립 요건과 객관자료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는 사건도 있으며, 혐의 성립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원본 자료와 진술을 비교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 유포에 관해서만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인정 범위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영상을 촬영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면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촬영자가 파일을 보관하거나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포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행위와 촬영물의 반포·제공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영상파일을 직접 만들었는지, 촬영 장치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후속 전달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충분한 근거가 아닙니다. 촬영대상자의 신체와 관련된 영상인지, 제삼자에게 전달할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촬영물을 단독으로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로운 처분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촬영 당시 서로 동의했다는 메시지가 있으면 수사에서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해당 메시지는 최초 촬영행위에 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가 작성된 시각, 촬영에 관한 구체적인 표현, 실제 촬영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을 허락한다는 문장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보내도 된다는 의미인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대화의 일부를 발췌하기보다 앞뒤 흐름을 온전히 검토하는 것이 사실관계 설명에 적합합니다.

 

동성 간 촬영물 사건에서 촬영에 동의했다는 주장은 최초 촬영행위의 판단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달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별로 사실과 증거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동성카촬죄#카촬동의#동성촬영물#불법촬영물유포#성폭력처벌법14조#성범죄변호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