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불법촬영을 시도하다 중단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판단
동성인 상대방을 촬영하려다가 실제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촬영 결과물이 남았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촬영행위가 법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카메라를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을 위한 준비와 범죄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1.촬영에 실패했어도 미수범이 성립하는 이유
- 2.준비행위와 실행의 착수는 어떻게 구별될까?
- 3.영상이 남지 않은 경우에도 확인할 자료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휴대전화에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다면 불법촬영 미수 혐의도 부인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서도 이러한 규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으며, 미수범은 실제 실행 단계와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형사책임을 판단합니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범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촬영 범행과 밀접한 행동을 시작했는지입니다.
동성 상대방을 촬영하려 했다는 사건에서도 성별을 이유로 별도의 판단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촬영 대상이 법에서 정한 신체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하려 했는지,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 『형법논점 Capsule』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 대상을 탐색하는 준비행위와 촬영 범행에 밀접하게 연결된 행위를 구분한 대법원 법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촬영 대상을 찾기 위해 주변을 살폈다는 사정과 실제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대상자에게 접근시키는 행위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사실이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신체를 어떤 방식으로 촬영하려 했는지가 밝혀져야 합니다.
| 행위 단계 | 법률상 검토 방향 |
| 촬영 장치 준비 | 준비행위에 머무르는지 확인 |
| 촬영 대상 탐색 |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지 검토 |
| 촬영을 위한 밀접한 행동 | 미수범 성립 여부 검토 |
| 영상정보 입력 | 촬영죄 기수 여부 확인 |
| 촬영 중 중단 | 중단 이유와 이미 이루어진 행위 구분 |

디지털 촬영에서는 영상파일이 목록에 남아 있는지와 촬영이 법적으로 완성됐는지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업로드된 형법 참고자료에 소개된 법리에 따르면 촬영된 영상정보가 기기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된 단계에서 기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영구 저장된 파일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미수라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영상파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 촬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 기능의 작동 상태, 촬영된 내용, 사용자의 구체적인 행동, 중단 시점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을 스스로 중단했다는 주장도 그 이유와 시기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미 촬영이 완성된 뒤라면 이후 작동을 멈췄다는 사실이 기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시도가 문제 된 동성 간 사건에서 준비행위와 실행의 착수를 구분하고 실제 촬영이 완성됐는지를 디지털 자료와 대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영상파일의 유무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기 작동 상태와 진술 내용을 검토합니다. 촬영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객관자료가 보여주는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동이 실제로 시작됐다는 증거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이 없다는 사실은 확인해야 할 자료 중 하나지만, 미수범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카메라의 사용 방법과 실제로 촬영을 위해 어느 단계까지 행동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촬영에서는 영상정보가 기기에 입력된 뒤 촬영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기수에 이른 행위라면 파일의 최종 저장 여부와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을 준비할 때는 촬영 기능을 실행했는지, 촬영대상이 실제로 화면에 들어왔는지, 중단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등을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가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임의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성 간 불법촬영 미수 사건의 쟁점은 촬영 시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느냐에 있습니다.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일수록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행동과 추정에 불과한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