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불법촬영 영상을 전달받아 저장한 경우 소지죄 판단 기준

동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전달받아 저장하거나 시청했다면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일을 받은 경위와 촬영물의 불법성을 인식했는지, 실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때 촬영자를 특정하는 문제와 수신자의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문제는 분리해야 합니다.

 

 
  1. 1.동성 친구에게서 받은 영상인지 모르고 저장했다면 처벌받나요?
  2. 2.영상을 한 번 확인했을 뿐인데도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3. 3.최초 촬영자가 아니라면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4. 4.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파일이 발견되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Q.동성 친구에게서 받은 영상인지 모르고 저장했다면 처벌받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수사기관은 문제 된 파일이 법률상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수신자가 해당 파일을 어떤 경위로 보유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의 내용입니다. 이 규정에는 촬영자가 반드시 수신자와 이성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고의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파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라면, 그러한 설명이 실제 수신 과정 및 이후 행동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파일 제목과 함께 전달된 메시지가 어떠했는지, 수신 이후 파일을 열어본 정황이 있는지, 관련 대화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저장한 기록과 불법성을 인식했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모르는 상태였다는 진술도 관련 기록과 배치된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영상을 한 번 확인했을 뿐인데도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해당 조항은 소지와 저장 외에 시청도 별도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영상을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검토할 문제는 실제 시청행위가 있었는지, 어떤 경로로 영상에 접근했는지, 당시 해당 촬영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파일이 전달되었다는 사실과 수신자가 영상을 실제로 시청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수신된 파일인지, 사용자가 열람한 기록이 있는지, 다른 사람과 관련 내용을 주고받았는지에 관한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불법촬영물인지 불분명한 일반 영상까지 제14조 제4항의 대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촬영이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당 조항이 정한 촬영물의 제공·반포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수신 경로가 일부만 확인된 사건이라면, 객관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최초 촬영자가 아니라면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실제로 촬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촬영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과 소지·시청·전송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서로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관여 범위를 폭넓게 보고 있다면 다음 항목부터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 촬영행위: 촬영기기를 조작했거나 촬영에 관여했는지

 

• 파일 수신: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 보관 및 시청: 수신 후 어떤 행위를 했는지

 

• 추가 전송: 제3자에게 파일을 다시 전달했는지

 

• 사건 인식: 문제 된 촬영의 경위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이러한 구분 없이 촬영한 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 조사기관이 묻는 다른 혐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련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촬영과 유포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수신자의 역할과 파일의 이동경로를 구분한 뒤 각 행위에 해당하는 법률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Q.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파일이 발견되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파일 발견은 중요한 객관자료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법률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의 내용과 생성 경위, 저장 또는 시청행위의 존재, 피의자의 인식 등 추가로 확인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는 파일의 보관 위치나 생성·수정 기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기록이 어떤 사용자 행위를 의미하는지는 기기의 사용환경과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자와 수신자의 관여 범위를 구분하고, 포렌식 자료와 전송기록을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실제로 확인되는 행위와 수사기관이 추정하는 행위를 구분하여 첫 진술 방향을 설정합니다. 증거에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임의로 만들어 설명하거나 조사 결과를 예상해 진술을 바꾸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동성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은 파일 보유 여부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상의 법적 성격과 수신자의 실제 행동을 각각 검토해야 형사책임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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