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간 영상통화 녹화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화면 저장도 처벌될까?

동성 사이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했다는 사정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14조 제1항의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것인지, 이미 전송된 신체 이미지를 화면에 저장한 것인지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면 녹화가 언제나 적법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녹화 내용과 이후의 제공·전송 행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1. 1.동성 상대방의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것도 신체 직접 촬영인가요?
  2. 2.직접 촬영이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전달해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3. 3.경찰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상대방이 녹화를 몰랐다는 말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나요?
Q.동성 상대방의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것도 신체 직접 촬영인가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문구 중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요건은 촬영 대상이 무엇이었는지를 묻습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 506~507쪽에는 상대방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한 경우를 사람의 신체 자체에 대한 직접 촬영과 구별한 대법원 판례가 실려 있습니다. 녹화 장치가 실제 신체를 향했는지, 영상통화에서 수신한 화면을 저장했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는 제14조 제1항의 직접 촬영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이므로, 다른 범죄나 후속 전송 행위까지 적법하다고 결론내려서는 안 됩니다.

 

영상통화가 진행된 상황을 확인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화면을 보여주었는지, 녹화 장치나 기능이 무엇이었는지, 파일이 어떻게 생성됐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과 저장을 일상적으로 같은 뜻으로 사용하더라도 형사법에서는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 '직접 찍었다'고 기재하기 전에 실제 기기의 작동 방식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직접 촬영이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전달해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문제 된 파일이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인지, 별도의 영상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다른 범죄의 요건이 있는지는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적인 영상의 무단 공개는 상대방의 사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행위 유형을 세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이 제3자에게 실제 전달되었는지, 전달했다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수사 초반에는 녹화 사실과 유포 사실이 한 문장으로 묶여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률상 직접 촬영 요건을 다투는 것과 전송 행위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다른 선택지입니다. 어느 한쪽의 해명이 다른 쟁점의 답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도록 진술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Q.경찰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 통화 시작과 종료 시간, 사용한 앱의 종류와 녹화 기능

 

• 파일 생성 방식과 저장 위치, 원본 및 복제본의 관계

 

• 촬영이나 저장에 관한 당사자 간 대화와 그 시각

 

• 제3자 공유 의혹이 있다면 실제 전송 경로와 수신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 때 일정한 요건 아래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기기 작동과 법률적 개념을 구별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조사 전 자료를 정리하고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이 절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표현과 자신의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조서에 그 차이를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영상에 상대방의 신체 이미지가 담겨 있었다는 사실, 그 화면을 저장했다는 사실, 법이 정한 직접 촬영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서로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영상 파일을 확보했다고 해서 모든 요건이 자동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본의 기술적 생성 방식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설명을 서둘러 확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수사 자료가 충분히 확인됐는데도 녹화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은 진술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판례가 모든 형태의 디지털 영상 저장을 한꺼번에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녹화 프로그램의 이름보다 실제 입력된 신호와 촬영 대상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도 영상의 기술적 형성과 따로 정리하는 편이 혼동을 줄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동성 영상통화 사건에서 녹화 방식과 화면 전송 구조를 구별한 뒤 첫 경찰조사 진술의 표현을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파일을 분석하고 판례가 설명하는 법적 쟁점과 실제 기기 작동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화면이 아닌 직접 신체를 촬영한 경우라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전제로 삼습니다.

 

특히 '녹화'라는 단어는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행동을 가리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눈앞의 인물을 촬영한 것인지, 통화 앱 화면을 기기 기능으로 기록한 것인지, 다른 기기로 모니터를 찍은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각 경우에 법률상 촬영 대상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저장된 파일의 정보만으로도 원래 화면 구성 방식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면 녹화의 법리에 관한 판례를 언급할 때에는 그 판례와 현재 사건의 기술적 상황이 같은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례의 결론만 인용하고 전제 사실을 생략하면 수사기관이 검토해야 하는 쟁점을 오히려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 파일이 있다면 이를 적법한 절차로 분석하고 내용을 임의로 가공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Q.상대방이 녹화를 몰랐다는 말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나요?
 

그 자체로 모든 법률 요건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동의 여부는 반드시 살필 사항이지만, 어떤 법률 조항을 적용할지와 해당 조항에서 요구하는 촬영 대상 및 행위 방식이 별도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진술이 다르다면 당시 대화와 녹화 기능의 작동 방식, 파일 생성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미리 단정하는 것도, 상대방의 진술을 사실과 다르다고 예단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영상통화 녹화 사건의 출발점은 화면 속 내용에 대한 평가에 앞서 영상이 만들어진 경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 구별을 해두면 같은 기록을 두고 다른 법률 쟁점을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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