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도촬죄로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면 상습성이 문제 될까?
동성 상대방을 여러 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별 촬영 행위의 성립 여부와 상습성 판단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일정한 촬영 관련 범죄를 상습으로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물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영상이 언제, 어떤 행위로 생성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1.동성 상대방을 여러 번 촬영하면 무조건 상습 도촬죄가 되나요?
- 2.여러 개의 파일이 발견되면 각각 별도의 범죄로 처리되나요?
- 3.불법촬영 횟수에 관해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 4.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습 촬영 혐의도 없어지나요?
촬영 횟수가 많다는 사정과 법률상 상습성이 인정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불법촬영죄의 기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을 검토할 때는 각 촬영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촬영까지 모두 상습적인 불법촬영 횟수로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한 촬영 과정에서 여러 파일이 생성된 것인지, 별도로 촬영 행위가 반복된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습성 판단에는 범행이 반복된 경위와 기간, 행위 사이의 관계, 행위자의 습벽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촬영물 목록을 제시했다면 개별 파일이 어떤 촬영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파일 수량과 범죄의 개수를 언제나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 촬영에서는 하나의 촬영 행위로 여러 파일이 만들어지거나 동일한 영상의 복제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이 열 개 발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독립된 촬영 범죄가 열 건 인정된다고 계산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촬영 시점, 촬영 중단과 재개 여부, 촬영 대상의 변화, 각 행위의 독립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 자료 | 검토 이유 |
| 촬영 시점 | 파일 생성정보 | 행위별 시간 구분 |
| 촬영 대상 | 원본 사진·영상 | 개별 촬영의 내용 |
| 촬영 연속성 | 촬영 시간과 순서 | 하나의 행위인지 검토 |
| 파일 복제 | 동일 영상의 복제기록 | 수량과 행위 구별 |
| 반복 정황 | 기간별 촬영 관련 자료 | 상습성 판단 자료 |
동성 상대방과 평소 자주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반복 촬영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촬영이 반복되었다면 각각의 장면과 시간대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촬영 횟수를 추측해서 설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파일의 생성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억과 객관적인 기록을 구분하지 않고 특정 횟수를 단정하면 이후 확보된 자료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 분석에서는 저장 시점과 실제 촬영 시점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파일이 다른 기기로 옮겨지거나 복제되면 관련 기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촬영물의 생성정보와 촬영 경위를 구분하여 개별 범죄 성립 여부와 상습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촬영 기록과 진술이 일치하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촬영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책임을 검토하고, 범죄로 보기 어려운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범죄 성립이나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 의사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 차례 촬영했다는 혐의가 있다면 개별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반복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처벌불원 의사를 요청하거나 설득하려는 행동은 삼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의사소통은 법률대리인을 통한 적절한 절차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의 동성 불법촬영 혐의에서는 영상 수량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촬영 행위별 성립요건과 반복 경위를 분리하면 상습성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