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촬영 부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동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고 해서 모든 영상이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촬영된 부위뿐 아니라 촬영 각도와 거리, 신체가 드러난 정도, 촬영 당시 상황을 함께 살핍니다. 같은 신체 부위가 등장하는 영상이라도 구체적인 촬영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촬영물의 실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 1.불법촬영죄는 신체의 노출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2.수사기관은 실제 촬영물에서 무엇을 살필까요?
- 3.촬영 목적에 관한 진술과 객관자료의 관계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촬영된 사람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해야 하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라는 사실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만을 떼어놓고 판단하지 않고,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과 영상이 신체를 표현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법리를 제시해 왔습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인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의 쟁점 205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대법원 2019도16258 판결을 비롯하여 촬영 부위와 각도, 신체의 부각 정도에 관한 판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소개된 법리에 따르면 신체가 평소 공개되는 부위라는 사정만으로 촬영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리는 피해자가 동성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촬영 부위와 구도는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쟁점입니다.
| 촬영 관련 요소 | 확인할 사항 |
| 영상의 중심 | 특정 신체 부위가 의도적으로 강조됐는지 |
| 카메라 위치 | 통상적인 촬영 방향과 차이가 있는지 |
| 촬영 거리 | 특정 신체를 가까이에서 촬영했는지 |
| 주변 상황 | 촬영 장소와 당시의 행위 |
| 영상의 연속성 | 전체 영상 중 문제가 된 장면의 위치 |
촬영 화면 일부만 제시되면 전체 상황을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긴 영상에서 특정 구간만 문제 된 경우에는 원본의 앞뒤 장면까지 살피는 것이 정확한 법적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사진이라면 촬영 전후에 생성된 다른 이미지와 촬영 각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진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의 촬영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동성 간 몰카 사건에서 피의자가 촬영 목적을 부인하거나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설명하는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 목적에 관한 설명만으로 법적 평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자가 어떤 상황에서 카메라를 사용했는지, 촬영 대상으로 선택한 신체 부위가 무엇인지, 해당 장면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주변 풍경을 촬영하다 우연히 사람이 포함된 경우와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해서 화면 중심에 배치한 경우는 검토할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객관자료와 진술 사이의 일치 여부입니다. 촬영 당시 기기가 어느 방향을 향했는지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도 다른 방향이었다고 설명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자가 의도한 대상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영상 전체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동성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 영상 전체의 구도와 촬영 경위를 분리해 분석합니다.
해당 신체 부위가 영상에 등장했다는 사실과 그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했다는 판단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원본과 영상의 전후 흐름을 분석해 불법촬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첫 경찰조사에 필요한 진술을 정리합니다.
사건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촬영 전후의 대화 내용을 확인합니다. 촬영행위를 인정하더라도 범죄 성립 요건에 이견이 있다면 해당 쟁점을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문제 되는 것은 해당 촬영물이 법률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담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범죄 성립을 결정하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신체의 어떤 부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촬영되었는지, 촬영 당시 피해자가 동의했는지 등은 여전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법률상 촬영 대상의 성격을 혼동해서는 안 되며, 수사에서는 영상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성 간 불법촬영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촬영 부위의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영상이 만들어진 방식까지 살펴야 합니다. 문제 된 장면에 대한 설명은 실제 영상과 부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