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불법촬영이 문제 됐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준은?
동성 사이에서 이루어진 촬영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법률이 정한 신체 촬영에 해당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자와 촬영대상자의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동성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진과 영상이 불법촬영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카메라가 어디를 향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 상대방이 이를 허락했는지를 차례로 따집니다.

- 1.촬영 대상은 성별이 아니라 신체와 촬영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 2.어떤 자료가 촬영 의사와 장면을 설명할까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동성 친구가 촬영 당시 별말을 하지 않았으면 동의한 것인가요?
- 7.신체가 드러나지 않은 영상이라면 곧바로 혐의가 없어지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도 남성과 여성 또는 이성 관계에 한정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상 판단의 출발점은 촬영 당사자의 성별 구성이 아닙니다.
문제가 된 부분이 어떤 신체인지도 촬영 장면 전체를 통해 살펴야 합니다. 신체 노출이 있었다는 사실만 강조하면 촬영 거리와 각도,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장소, 영상의 구도라는 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옷을 입은 상태에서도 촬영 방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평범한 기록 사진이라면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일한 부위를 찍었더라도 영상이 보여주는 내용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리 부분은 공개된 장소에 드러난 신체라고 해서 무조건 촬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법리를 소개합니다. 이 논점은 동성 간 촬영을 볼 때도 똑같이 출발점이 됩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한 사진인지, 단순한 전신 모습인지 구별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확인 요소 | 확인하는 내용 | 유의할 점 |
| 원본 영상 | 프레임, 구도, 촬영 길이 | 일부 화면만 잘라 판단하지 않음 |
| 촬영 전후 대화 | 촬영 요청이나 거절의 표현 | 친분을 동의로 바꾸어 해석하지 않음 |
| 기기 기록 | 촬영 시점과 파일 생성 경위 | 저장 시각과 촬영 시각을 구별 |
| 현장 정황 | 거리, 시선, 가려진 공간 | 설명과 기록의 일치 여부 검토 |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로 촬영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사진을 자주 찍는 관계라도 특정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까지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반면 상대방이 촬영 자체를 요청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해당 요청이 무엇을 가리켰는지,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은 앞뒤 문장을 포함한 전체 흐름으로 보아야 하며, 진술과 기기 기록이 충돌하면 충돌 지점을 특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친구 사이였다'는 설명보다 촬영 시작과 종료 사이에 실제로 무엇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 성립을 다투는 경우, 사실 인정과 법률적 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관련 파일을 삭제하면 사건 경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원래 상태를 보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성 간 촬영 사건에서도 원본의 구도와 촬영 전후 의사표시를 대조하여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촬영 대상이 법률상 보호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촬영을 허락했다는 주장과 실제 기록이 어긋나는 부분을 따로 정리합니다. 촬영물의 존재, 촬영 의도, 상대방의 인식이 서로 다른 질문이라는 점을 수사 초기 진술에 반영합니다. 실제로 다툴 만한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 쟁점이 원본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촬영물과 주변 자료를 분석할 때에는 같은 기기로 찍힌 다른 사진의 존재를 무조건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평소 촬영 습관이 특정한 장면의 동의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 된 장면의 구도와 전후 행동을 보아야 하고, 다른 영상은 사건 당시 촬영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촬영자가 사용한 표현과 상대방이 받아들인 의미가 다르다면 대화 기록의 맥락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차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객관자료가 없는 부분은 추정이라고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미 파일이 전달된 상태라면 촬영행위 외에 별도 제공행위가 있었는지도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같은 성별이라는 점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선입견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실제 법률상 요건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무런 말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시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기존에 허락한 촬영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랜 친분이나 평소 농담을 주고받는 관계 역시 개별 촬영에 대한 승낙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촬영 직전의 행동과 대화, 촬영 이후 상대방의 반응, 촬영 위치를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장면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는 옷차림, 강조된 신체 부위, 촬영 방식과 맥락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일상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이라면 왜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구도와 촬영 목적을 중심으로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문제 된 원본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동성 사이의 촬영 사건은 관계의 이름보다 화면과 의사표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촬영 사실, 법률상 다툼, 원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