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족을 몰래 촬영한 경우 아청법과 불법촬영죄의 구분
미성년 친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뿐 아니라 촬영물의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촬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진과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대상자의 법률상 연령, 촬영물에 표현된 내용, 촬영행위의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친족이라는 관계도 불법촬영이나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1.미성년 친족 촬영에 적용되는 법률
- 2.어떤 촬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까?
- 3.일반 불법촬영과 성착취물 제작의 비교
- 4.친족관계와 보호자의 동의 문제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미성년 가족의 신체가 일부 촬영되면 무조건 아청법 위반인가요?
성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과 미성년자를 촬영한 사건은 적용 법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이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아청법 관련 조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를 별도의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물이 아청법에서 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착취에 해당하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신체가 촬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11조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여부는 촬영된 사람의 연령 외에도 영상이나 사진에 나타나는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 등을 규율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생활 모습이 포함된 영상과 법률상 성착취물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영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물이 실제로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제목이나 파일명만으로 범죄명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적용했다면 법률에서 정한 연령과 촬영물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사실은 촬영의 접근 경위나 당사자 간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촬영물의 법적 성격을 바꾸는 기준 자체는 아닙니다.

| 검토 항목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 |
| 주요 법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아청법 제11조 제1항 |
| 피해자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관련 요건 |
| 주요 판단 |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의사에 반한 촬영 | 법률상 성착취물의 제작 여부 |
| 법정형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증거 검토 | 촬영물 내용, 촬영 경위, 동의 여부 | 성착취물 해당 여부, 제작행위, 연령 관련 자료 |
두 법률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개별 구성요건을 구분한 뒤 실제 적용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동일한 촬영행위에 관한 법률적 평가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조항을 단순히 합산하거나 각 범죄의 형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 친족과 생활공간을 공유하거나 돌봄 관계에 있다는 사정이 신체 촬영에 관한 포괄적인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일부 일상적인 촬영을 허락한 사실이 모든 형태의 촬영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촬영이 있었는지에 따라 보호자의 역할이나 촬영 목적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자료만으로 성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친족 사건에서는 다른 가족이 촬영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 기기의 소유관계와 실제 조작자가 일치하는지, 촬영 시점이 어떻게 특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할 때에도 나이만으로 진술의 정확성을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술이 어떤 과정을 통해 확보되었는지와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미성년 친족 불법촬영 혐의에서는 적용 법률의 구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 불법촬영에 해당하는지, 성착취물 제작에 관한 규정이 문제 되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법률 요건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초기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 친족 촬영 사건에서 촬영물의 법적 성격과 제작행위의 관여 범위를 구분하고,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용 혐의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아청법 적용 여부에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내용과 법률 요건을 중심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관련 양형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해당 촬영물이 아청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연령이 중요하지만, 연령만으로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촬영물에 표현된 내용과 제작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아청법 제11조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불법촬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두 법률 모두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중대한 형사규정이므로, 촬영물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어느 한쪽의 적용을 단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미성년 친족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률상 연령 요건을 구분하는 작업이 법적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