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의 형사공탁을 양형자료로 제출할 때는 합의 여부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성범죄양형자료에 형사공탁 관련 문서를 포함할 때에는 공탁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 합의 여부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공탁을 했다는 기록만으로 합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을 앞두고 피해 회복 자료를 찾더라도 특정 문서가 결과를 정해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공탁 특례의 적용 범위와 양형자료의 표현을 질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1.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피고인에게 어떤 특례가 있나요?
- 2.공탁 관련 문서를 반성문에 합의 완료로 표현하면 안 되나요?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선고가 가까워졌으면 공탁 문서만 준비하면 충분할까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의 변제공탁 특례를 규정합니다.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2항에는 공탁서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기재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이 참고한 공탁법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법령 전체의 개정일은 2026년 3월 24일로 표시되어 있으며, 특례 조문은 2026년 10월 2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규정이 모든 수사 단계의 당사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인지, 사건이 어느 법원에 계속 중인지 등 실제 요건과 절차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에게 탐문을 부탁하도록 안내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을 다루는 제도의 취지와 현재 사건의 보호 필요성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절차를 검토하는 일과 상대에게 접촉하는 행동을 같은 준비 과정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 나누어 확인할 상태 | 해당 문서로 읽을 내용 | 별도로 확인할 사실 |
| 공탁 준비 | 검토 중인 절차와 요건 | 실제 공탁이 이루어졌는지 |
| 공탁 사실 | 공탁 관련 문서의 기재 내용 | 피해자의 수령과 의사 |
| 당사자의 합의 | 확인되는 합의 범위 | 관련 혐의에 대한 법적 효과 |
| 장래 회복 계획 | 앞으로의 실행 의사 | 현재 이행된 부분 |
표는 공탁의 적법성이나 양형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표가 아닙니다. 문서가 확인하는 사실을 과장하지 않기 위한 구분입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가 어느 상태를 보여주는지 읽고 실제 진행되지 않은 일을 완료한 것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공탁과 합의는 확인하는 사실이 다르므로 같은 상태로 적지 않아야 합니다. 원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를 당사자가 대신 추정해 적어서도 안 됩니다. 지급이나 회복에 관한 노력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의 범위에서 설명하고, 그것이 사건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사건의 재판 단계, 혐의 인정 범위, 피해 회복의 진행 상태, 객관자료 확보 여부, 피해자 접촉 위험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공탁 경위를 설명하는 문구가 기존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정형적인 양식에 맞추기 위해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새로 적지 않습니다.
반성문에는 선처만 반복하기보다 책임에 대한 태도와 실제 행동을 담을 수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자는 공탁 관련 절차를 직접 알지 못한다면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말과 문서로 확인된 상태를 나누어야 자료 사이의 설명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탁 관련 문서를 피해 회복 자료의 한 부분으로 검토하면서 실제 상태와 제출 취지를 맞춥니다. 공탁의 요건 검토와 혐의 대응, 상담·교육의 이행을 각각 확인합니다. 어느 한 자료가 다른 자료의 부족을 자동으로 채워준다는 설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양형자료에 형사공탁 관련 문서를 포함할 때 공탁 사실·합의 여부·피해자의 의사가 서로 구분되도록 검토합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를 준비하더라도 그것이 공탁이나 합의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설명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은 평가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피해 회복 완료의 근거로 옮겨 쓰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는 평가 자료의 조건과 해석 범위를 밝혀 다루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상담·교육, 생활환경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피고 공탁 자료는 그 고유한 사실을 설명하도록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런 문서들의 기능을 구분해 현재 사건의 자료 구조를 정리합니다.
공탁을 검토하는 이유나 진행 경과를 적을 때에도 원문과 날짜를 대조합니다. 상담에서 검토한 단계와 실제 접수·이행된 단계를 혼동하면 제출한 설명이 현재 상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이 부족한 부분은 확인 필요 사항으로 남기고 유리한 결과를 예상하여 빈칸을 채우지 않습니다.
주변인이 작성한 탄원서에 피해자가 공탁을 받아들였다는 표현이 있다면 실제 확인 근거가 있는지 읽어야 합니다. 작성자가 추정한 의사를 당사자의 확인된 의사처럼 남겨두지 않습니다. 자료를 낸 뒤 상황이 달라졌다면 이전 설명이 무엇을 전제로 했는지도 검토합니다. 법적 효과를 서둘러 예측하기보다 현재 문서가 보여주는 이행과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나누어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특정 문서 하나로 필요한 대응이 모두 끝났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남은 절차와 제출 시점, 현재 혐의와 양형 쟁점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의 진행 상태와 다른 자료의 확보 여부를 나누어 검토하고 절차가 있는 사항을 단순한 서류 취합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형사공탁을 설명할 때에는 실제 행위와 피해자의 의사를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확인된 경과를 자료로 보여주면서 법적 효과는 해당 사건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