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친족 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가족에게 영상을 보낸 경우의 형사책임

친족의 신체가 담긴 촬영물을 다른 가족에게 전달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물 제공·반포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가족 내부에서만 전달됐다는 사정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행위와 특정한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는 법적으로 구별될 수 있지만, 두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촬영물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와 촬영대상자의 의사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1. 1.친족의 촬영물을 다른 가족 한 사람에게 보낸 경우에도 유포죄가 성립하나요?
  2. 2.가족끼리만 확인하려고 영상을 보냈다면 정당한 전달로 인정되나요?
  3. 3.촬영과 제공행위를 구분하기 위한 확인 자료
  4. 4.촬영물을 피해자 본인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제공죄가 성립할까요?
  5. 5.전송한 사람과 최초 촬영자가 다르면 누가 처벌되나요?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친족의 촬영물을 다른 가족 한 사람에게 보낸 경우에도 유포죄가 성립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특정한 한 사람에게 전송했더라도 촬영물 제공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해당 조문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프로젝트의 『형법논점 Capsule』에는 대법원이 촬영물의 반포와 제공을 구분해 설명한 법리가 수록돼 있습니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공은 그에 이르지 않는 특정인 또는 소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로 구분됩니다. 다만 특정한 사람에게 전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계속적으로 전달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포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족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는 사실이 형사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촬영물이 법률상 처벌 대상인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전달이었는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제공됐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Q.가족끼리만 확인하려고 영상을 보냈다면 정당한 전달로 인정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달 목적에 대한 설명은 검토할 수 있지만, 가족 내부의 공유라는 이유만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을 전송한 사람이 전달 목적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별개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제공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달한 사람은 가족 내부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해당 영상이 법에서 보호하는 신체 촬영물에 해당하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달됐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전달 당시의 메시지와 전송 상대방, 전송 횟수, 이후 영상의 이용 상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달행위의 적법성이나 불법성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명을 위해 가족에게 영상을 추가로 보내거나 공개하는 것은 새로운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촬영과 제공행위를 구분하기 위한 확인 자료
 

촬영자와 전송자가 같은 사람인지에 따라서도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 영상 원본을 촬영한 사람

 

•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

 

• 전송한 파일과 원본의 동일성

 

• 실제 전송 상대방과 시점

 

• 전달 목적이 표현된 대화

 

• 재전송 및 추가 공개 여부

 

• 전송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관한 자료

 

촬영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Q.촬영물을 피해자 본인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제공죄가 성립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제공 상대방이 촬영대상자 본인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로드된 형법 참고자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제공행위에 관하여 촬영대상자인 피해자 본인은 법에서 말하는 제공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에게 보낸 행위와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전달한 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영상을 보냈다고 해서 그 행위가 언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내용과 전송 목적, 함께 전달한 표현에 따라 다른 범죄가 문제 될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영상을 이용해 압박하거나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촬영물 제공과는 다른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행위를 검토할 때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고, 문제 된 행동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반대로 법적 위험을 축소하지 않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Q.전송한 사람과 최초 촬영자가 다르면 누가 처벌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촬영자와 전송자의 행위를 각각 평가해야 합니다.

 

최초 촬영자가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촬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후 다른 사람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거나 반포했다면 해당 사람에게 제14조 제2항에 따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속 유포행위까지 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같은 사람이 촬영과 유포를 모두 했다면 두 행위에 관한 범죄 성립 여부를 각각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촬영자를 특정했는지, 전송계정의 실제 이용자가 누구인지, 해당 파일이 어디에서 생성됐는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 간 촬영물 전송 사건에서 최초 촬영자와 실제 전송자를 구분하고 전달 대상 및 대화 기록을 분석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전송 사실이 문제 된 경우 원본파일과 전송기록, 당사자 진술을 비교합니다.

 

법률상 제공·반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툼이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전송행위가 확인된 사건에서도 그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가족 내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무조건 가볍게 평가하거나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추가 유포를 인정하는 것은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친족 촬영물 사건에서는 파일을 만든 사람과 전달한 사람, 전달받은 사람의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행위를 구분하고 실제 전송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형사책임 판단의 기초입니다.

 

 
#친족카촬유포#가족간불법촬영#촬영물제공죄#불법촬영물전송#카메라등이용촬영죄#디지털성범죄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