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같은 성별 룸메이트를 반복 촬영했다면 상습 불법촬영 판단 요소

같은 성별의 룸메이트를 여러 차례 몰래 촬영했다면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상습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촬영이 반복된 기간과 방법, 행위의 경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공동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의 신체를 볼 기회가 많았다는 사정 역시 촬영을 허락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1. 1.반복 촬영과 상습 촬영은 어떻게 다를까?
  2. 2.공동생활이라는 관계가 갖는 의미
  3. 3.상습성 판단에 필요한 기록
  4. 4.경찰조사에서 상습성을 다투는 방법
  5. 5.관련 Q&A
  6. 6.영상 파일이 여러 개 발견되면 모두 별도 범죄로 계산되나요?
Q.반복 촬영과 상습 촬영은 어떻게 다를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을 게시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불법촬영행위에 적용되는 법정형과는 별도의 가중 규정입니다. 제14조 제1항의 일반적인 불법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상습성은 반복된 행위와 관련된 범죄적 습벽, 즉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려는 성향이 드러나는지를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촬영물 여러 개가 발견되었다면 각각의 영상이 독립된 촬영행위에서 만들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연속된 촬영을 여러 파일로 나누어 저장한 경우와 서로 다른 시점에 별도 촬영한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같은 성별의 사람을 촬영했다는 사정은 상습성 판단의 독립적인 가중 요건이 아닙니다.

 


 
공동생활이라는 관계가 갖는 의미
 

룸메이트는 거주공간과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생활 모습을 볼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권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사용하는 방과 개인적인 탈의공간의 구별, 촬영 당시의 상황, 촬영기기의 위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평소의 생활 방식과 실제 촬영행위를 분리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공동생활이 촬영 기회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촬영에 대한 동의까지 입증하는 자료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촬영자가 상대방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촬영 당시 기기를 어떤 방향으로 두었는지에 관한 설명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에서는 일상적인 영상 촬영과 특정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화면 구도와 당시 행동, 파일의 내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상습성 판단에 필요한 기록
 

반복 촬영 혐의에서 촬영물을 하나씩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전체 사건의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확인 자료판단할 내용
파일 생성 시점촬영이 이루어진 날짜와 간격
촬영기기 정보동일한 기기를 사용했는지
영상의 구성유사한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촬영했는지
촬영 장소동일 공간을 반복 이용했는지
사건 전후 기록개별 촬영 당시의 상황
피의자 진술각 촬영행위의 인식과 경위
 

여러 파일이 동일한 시기에 생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촬영자의 구체적인 행동이 모두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장 과정에서 기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파일 생성정보와 다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촬영물을 중복하여 집계하고 있는지, 별개의 촬영으로 볼 자료가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상습성을 다투는 방법
 

첫 조사를 준비할 때에는 모든 촬영행위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각각의 사실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토 순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1.확보된 촬영물의 실제 개수와 내용 확인
 
2.서로 다른 촬영 시점이 존재하는지 구분
 
3.각 행위의 장소와 촬영 경위 정리
 
4.반복행위와 상습성 인정 근거를 별도로 검토
 
5.조사기관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객관기록 대조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반복 촬영 혐의에서 개별 촬영 시점과 파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상습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첫 경찰조사를 준비합니다.

 

촬영행위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인정할 범위를 정리하고 관련 양형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동일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촬영 시점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을 하나의 포괄적인 진술로 묶으면 이러한 차이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관련 Q&A
 


 
Q.영상 파일이 여러 개 발견되면 모두 별도 범죄로 계산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파일 개수와 범행 횟수를 언제나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촬영 과정에서 여러 파일이 생성되었는지, 각각 별도의 촬영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범행 횟수와 상습성은 연결될 수 있지만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반복된 행위의 간격과 방법, 관련 상황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정 촬영물의 성격이나 촬영 경위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이를 객관기록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촬영에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촬영의 법률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동성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영상마다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일반 촬영죄와 상습범 가중 규정을 구별해 법적 책임의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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