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친족을 반복적으로 몰래 촬영했다면 불법촬영죄 처벌이 가중되는 경우

친족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함께 상습범 가중처벌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촬영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검토 대상이지만, 촬영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상습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각 촬영행위의 경위와 시기, 반복 양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이 여러 번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1. 1.반복촬영과 상습범은 어떻게 다를까요?
  2. 2.촬영 파일의 개수와 범행 횟수는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3. 3.가족관계에서 발생한 반복촬영 혐의의 증거 문제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같은 영상이 여러 번 저장되어 있으면 상습 불법촬영으로 판단되나요?
Q.1. 반복촬영과 상습범은 어떻게 다를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14조 제1항의 불법촬영과 제2항의 촬영물 반포·제공, 제3항의 일정한 영리 목적 유포행위 등에 관한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서도 해당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란 동일한 종류의 범죄행위를 반복하는 성향과 관련되는 법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반복된 행위가 있는지와 더불어 범행의 간격, 동기, 방법 및 지속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친족 간이라는 관계만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과 장기간 함께 생활했다는 사정도 상습적인 촬영행위의 증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2. 촬영 파일의 개수와 범행 횟수는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기에서는 하나의 촬영행위로 여러 파일이 생성되거나 동일한 파일의 복제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촬영물의 개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독립적인 촬영행위가 그 수만큼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하나의 파일에 여러 차례 촬영한 내용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촬영행위가 언제 시작되고 끝났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검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문제 된 파일의 원본과 복제본을 구분합니다.
 
2.각 파일에 기록된 생성 시점을 확인합니다.
 
3.실제 촬영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구분합니다.
 
4.촬영 대상과 촬영 방식의 반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5.각 촬영행위에 대한 고의와 동의 여부를 따로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 촬영된 신체와 영상 내용이 법률상 불법촬영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촬영을 했다는 진술이 있더라도 모든 촬영물이 동일하게 불법촬영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반복촬영 혐의의 증거 문제
 

친족 간 사건에서는 같은 공간에서 오랜 기간 생활했다는 특성 때문에 촬영기기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여러 사람에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파일이 발견된 기기의 소유자와 실제 촬영자가 같은 사람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특정 기기를 누가 사용했는지는 기기의 소유관계뿐 아니라 사용기록과 파일 생성 시점 등을 확인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각자 진술하는 촬영 시점과 실제 파일의 생성정보가 다르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디지털 기록과 진술이 일치한다면 해당 자료는 촬영 경위를 이해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술과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가족 내부의 감정적 갈등을 범죄 성립의 근거로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에게 적용된 촬영 혐의가 몇 차례인지, 각 행위별로 입증되는 사실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4.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반복촬영 혐의가 있는 사건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파일 수와 실제 촬영행위의 수를 구분하는 작업을 우선합니다.

 

촬영행위별로 확인되는 증거를 분류하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 간 반복 불법촬영 혐의에서 파일 생성기록과 실제 촬영행위를 대조하고 상습범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각의 촬영행위에 대한 입증 자료가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피의자 진술 역시 전체 촬영행위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식보다 개별 행위에 관한 기억과 객관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5. 관련 Q&A
 


 
Q.같은 영상이 여러 번 저장되어 있으면 상습 불법촬영으로 판단되나요?
 

동일한 영상의 복제본이 여러 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상습촬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파일이 독립적인 촬영행위에서 생성된 것인지, 동일한 파일이 복사되거나 동기화된 결과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습범의 판단에는 실제 범죄행위의 반복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파일의 개수와 촬영 범행의 횟수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아야 하며, 실제 촬영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친족 간 반복 불법촬영 혐의는 가족관계 자체보다 개별 촬영행위의 내용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파일 목록만으로 범행 횟수를 확정하지 않는 것이 정확한 사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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