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친족 카메라등이용촬영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등록 범위와 기준

친족 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촬영죄에 관한 유죄가 확정됐다는 사실과 일반 대중에게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는 적용 혐의와 처벌 가능성뿐 아니라 유죄 확정 이후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1. 1.친족 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나요?
  2. 2.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는 어떻게 다른가요?
  3. 3.신상정보등록 의무를 확인하는 기준
  4. 4.카촬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
  5. 5.친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신상정보등록도 없어지나요?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친족 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해당 조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제14조에 규정돼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유죄 확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문제 됩니다.

 

다만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이나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후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친족이라는 사정 자체가 신상정보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별도 요건은 아닙니다.

 
Q.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등록은 법에서 정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며, 공개는 별도의 법률상 요건에 따라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등록정보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의 공개나 고지 여부는 별도의 법률상 기준과 재판에서의 판단에 따라 검토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결과를 검토할 때는 등록 의무가 있는지, 신상정보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문제 되는지 등을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 사건에서는 신상정보가 등록된다는 말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 모두에게 정보가 공개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목적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공개명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에 관한 문제는 구체적인 죄명과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친족 간에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확인하는 기준
 

등록대상자가 됐을 때 실제로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의 기본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상 등록대상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별도의 제출 방식이 적용됩니다.

 

법에서 정한 제출정보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 등의 소재지 등이 포함됩니다.

 

등록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제출·변경 신고 및 관리 의무는 관련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에 관한 의무는 유죄판결 이후의 문제이므로, 수사 중인 단계에서 미리 확정된 불이익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카촬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신상정보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와 일부 제외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에서 규정한 일부 벌금형 제외 범죄와 구분됩니다.

 

따라서 제14조에 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유죄가 확정된 죄명이 무엇인지와 제42조의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촬영행위가 제14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해당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죄가 확정된 후 발생하는 의무를 이해하는 문제와 혐의 성립을 다투는 문제는 별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Q.친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신상정보등록도 없어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법률상 등록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나 유죄 확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자동으로 없애는 요소는 아닙니다.

 

또한 친족관계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처벌불원 의사를 요구하거나 설득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절한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 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초기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유죄 확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신상정보등록 문제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영상 내용과 촬영 경위, 상대방의 의사에 관한 자료를 분석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유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적용 혐의와 관련된 처벌 규정,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자료, 유죄 확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의무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다른 성범죄 혐의가 함께 제기된 경우에는 각 죄명과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친족 간 카촬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 문제는 형사처벌 이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혐의 성립을 검토하고, 이후 절차에서는 확정된 죄명에 따른 등록 의무와 공개 여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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