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도촬죄도 성립할까? 불법촬영의 판단 기준과 처벌
동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자와 상대방의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평소 친밀하게 지낸 사이였더라도 촬영에 대한 동의까지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 1.동성 간 불법촬영에도 같은 법률이 적용되는 이유
- 2.촬영된 신체와 촬영 방식의 판단 기준
- 3.경찰조사에서 구분해야 할 자료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같은 성별끼리 장난으로 촬영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 7.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서도 이러한 처벌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부분은 해당 조문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 조합을 범죄 성립의 조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남성 사이에서 발생한 촬영이든 여성 사이에서 발생한 촬영이든 동일한 구성요건을 적용합니다. 물론 모든 동성 간 촬영이 불법촬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으로 했는지, 촬영에 관한 상대방의 의사가 어떠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촬영자의 성적 지향 또한 범죄 성립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촬영 경위나 목적은 전체 행위를 해석할 때 검토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신체 부위라도 촬영 거리, 각도, 초점, 지속시간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일상적인 활동을 넓은 화면에 담은 영상과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부각한 영상은 평가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구별해야 합니다.
| 판단 요소 | 확인할 내용 | 법적 의미 |
| 촬영 대상 | 신체의 어느 부분을 담았는지 |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 |
| 촬영 구도 | 특정 부위를 강조했는지 | 촬영 행위의 객관적 성격 |
| 촬영 장소 | 사생활 보호 기대가 높은 공간인지 | 촬영 상황의 특성 |
| 촬영 동의 | 촬영 사실과 범위를 알고 있었는지 | 의사에 반한 촬영 여부 |
| 촬영 기록 | 사진·영상과 기기 기록의 관계 | 행위의 존재와 범위 |
특히 촬영 당시 상대방이 카메라를 인지했는지와 실제 촬영 범위까지 허락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동성 간 도촬죄로 고소되면 당사자들의 진술만으로 모든 쟁점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물이 존재한다면 해당 파일이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촬영물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는 원본 파일의 존재, 생성 시점, 파일에 포함된 장면, 촬영에 사용된 기기 등을 구분합니다. 기기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복제 파일과 원본의 관계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당시 상황에 관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함께 있었던 경위, 촬영에 관한 대화, 촬영 직후의 반응 등은 진술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건 전후에 친근한 대화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촬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 당시 어떤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눠야 합니다. 촬영 자체를 부인하는지, 촬영은 인정하지만 대상이나 촬영 경위에 관해 다투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촬영물이나 휴대전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적법한 절차로 조사에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성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성별에 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촬영 행위와 디지털 기록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구도와 저장기록, 촬영 전후 진술을 대조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실제 촬영물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파일 자체의 내용과 촬영 당시 상황을 먼저 살펴봅니다. 당사자의 의도를 다투는 경우에도 객관적 장면과 충돌하는 설명을 무리하게 유지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진술하는 내용이 확인 가능한 자료와 맞는지 살피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장난이라는 설명만으로 불법촬영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 대상과 방식, 상대방의 의사, 촬영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진과 영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몰랐는지, 촬영을 허용했다면 어디까지 허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정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동의의 존재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법률은 촬영대상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결과만을 성립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상인지 객관적인 상황을 토대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사후 감정 표현에 관한 진술과 촬영 행위 자체의 법적 평가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원본 촬영물과 촬영 환경을 확인하면서 판단해야 합니다.
동성 간 불법촬영 사건의 결론은 성별이 아닌 구체적인 촬영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신체가 어떤 상황에서 촬영되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다룰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