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영상통화를 녹화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까?

동성인 상대방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화면을 녹화했다고 해서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를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행위와 이미 전송된 신체 영상을 녹화한 행위는 법적으로 구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화면녹화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의 생성 방식과 이후 사용행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적용 법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1.영상통화 상대방의 신체가 화면에 나타났는데 왜 직접 촬영과 구별하나요?
  2. 2.화면녹화만 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나요?
  3. 3.영상 생성 방식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 정리
  4. 4.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포렌식하면 영상통화 녹화 경위가 모두 확인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영상통화 상대방의 신체가 화면에 나타났는데 왜 직접 촬영과 구별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법률이 정한 촬영 대상과 실제 녹화 대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와 관련해 프로젝트 참고자료인 2025년 개정 『형법논점 Capsule』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에는 대법원이 영상통화 화면의 녹화와 신체의 직접 촬영을 구별한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영상통화 중 화면에 나타난 상대방의 모습은 통신을 거쳐 전송된 이미지입니다. 이를 다시 녹화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와 구별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휴대전화 카메라가 상대방의 신체를 직접 향하고 있었는지, 영상통화로 수신한 화면을 녹화했는지, 다른 방식으로 영상을 생성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동성 간 영상통화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대방과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법적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화면녹화만 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수사 대상이 된 이상 실제 영상 생성 방식과 적용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녹화와 직접 촬영은 법률상 구별될 수 있지만, 고소 내용에 화면녹화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 행위도 반드시 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기에 저장된 원본파일과 영상의 해상도, 화면 구성, 생성 시점, 관련 애플리케이션 기록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화면녹화 행위가 제14조 제1항의 직접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영상의 유포나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별도입니다.

 

예컨대 녹화된 영상이 외부로 전송됐다면 그 영상이 관련 법령상 처벌 대상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전송 방법과 수신 대상은 누구였는지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 영상 생성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실제로 하지 않은 직접 촬영행위까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신이 수행한 조작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별해 설명해야 합니다.

 


 
영상 생성 방식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 정리
 

원본파일의 존재뿐 아니라 어떤 절차로 파일이 생성됐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 영상통화가 이루어진 시점

 

• 녹화에 사용된 기능과 기기

 

• 녹화된 화면의 구성

 

• 상대방의 촬영·녹화 인식 여부

 

• 영상파일의 생성·수정 기록

 

• 영상 전송과 외부 공유에 관한 기록

 

디지털 포렌식은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절차입니다. 결과를 해석할 때는 파일의 존재와 실제 촬영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포렌식하면 영상통화 녹화 경위가 모두 확인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필요한 정보가 확인될 수 있지만, 모든 기록이 남아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영장 요건과 사건 관련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영상파일과 관련 전자정보가 확인될 수 있으나, 파일의 생성 경위가 언제나 명확하게 복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 종류와 프로그램, 기록 상태에 따라 확인 가능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확인한 자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설명과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영상의 생성 방법이나 촬영 당시 의사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영상통화 녹화가 문제 된 사건에서 직접 촬영과 수신 화면 저장을 구분하고 디지털 기록을 토대로 첫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문제 된 영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 생성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우선합니다. 적용 혐의가 실제 행위와 맞지 않는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해당 부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특히 영상 자체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도 파일의 저장 방식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면 사실관계가 다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출처와 생성 방법을 구분하고,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추측으로 보완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동성 영상통화 녹화 사건에서는 화면에 무엇이 나타났는지와 그 화면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했는지 모두 중요합니다. 법률상 촬영행위의 범위부터 정확히 검토해야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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