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친족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족의 증언 거부권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가족에게 증언거부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형사재판의 증인에게 인정되는 증언거부권과 경찰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이 피의자이면서 동시에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일 수도 있으므로, 각자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족관계를 근거로 진술을 맞추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는 것은 별개의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 1.가족이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받으면 다른 친족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2. 2.경찰조사에서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나요?
  3. 3.가족이 원하지 않는데 증언하도록 압박하면 어떻게 되나요?
  4. 4.불법촬영을 목격한 가족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Q.가족이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받으면 다른 친족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사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사람 등 법률이 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이 내용이 확인됩니다.

 

여기서 증언거부권은 친족에 관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질문을 일률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증언으로 자신이나 법률이 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친족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족이 촬영기기의 설치나 사용 경위를 알고 있다면 그 증언이 누구의 형사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인신문 상황과 질문 내용에 따라 증언거부권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상 권리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경찰조사에서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경찰조사와 법정 증언은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반면 가족이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되는 상황과 절차적 지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증언거부권을 근거로 경찰조사의 모든 질문에 동일한 방식의 권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법정의 증인인지에 따라 관련 권리와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친족 사건에서는 가족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범죄와 관련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사 목적과 법적 지위를 확인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형사책임과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가족이 원하지 않는데 증언하도록 압박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증언과 관련된 법률상 의무 및 거부권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 내부의 의견으로 증언 여부를 강제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특정 내용을 말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가족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도록 압박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가 제기된 사람의 입장에서도 가족에게 특정한 진술을 요구하거나 기존 진술을 변경하도록 설득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가족이 촬영행위를 목격했다면 그 기억과 당시의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 내용을 사전에 맞추거나 허위 사실을 만들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친족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특정 가족의 진술을 유리하게 바꾸는 작업이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직접 경험했는지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하여 증거의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목격하지 않은 일을 목격한 것처럼 설명하는 상황도 방지해야 합니다.

 


 
Q.불법촬영을 목격한 가족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가족의 진술도 형사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사실을 목격했는지,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관련 객관자료와 부합하는지에 따라 증거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가족 사이에 오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할 수도 없습니다.

 

진술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 직접 본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사실

 

• 촬영기기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

 

• 실제 촬영 장면을 목격했는지 여부

 

• 파일이나 영상을 직접 확인했는지 여부

 

• 진술 내용과 전자기록이 일치하는 부분

 

이러한 구분을 통해 직접 경험에 기초한 진술과 추측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중대한 형사책임이 문제 되는 만큼 진술의 내용과 관련 객관자료를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친족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족별 진술의 출처와 직접 경험 여부를 구분하고,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바탕으로 첫 조사에 대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다만 해당 가능성을 확인하는 일과 가족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친족 간 성범죄 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은 법률이 인정하는 절차적 권리입니다. 권리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관계와 실제 증거를 구별해 사건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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