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불법촬영물을 전달받아 보관했다면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동성의 신체가 담긴 불법촬영물을 전달받아 보관한 경우에는 불법촬영물 소지·저장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이 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와 취득·저장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1.불법촬영물을 직접 찍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 2.누군가 보낸 영상을 열어본 사실만으로 불법촬영물 시청죄가 성립하나요?
- 3.파일을 보관했지만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 4.이미 촬영물 소지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당 규정은 촬영자가 아닌 사람의 불법촬영물 이용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은 이러한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를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성의 신체가 촬영된 자료라도 법률이 정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면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성별이 아니라 파일의 법적 성격과 이를 취득하거나 이용한 사람의 행위입니다.

영상이 전달되었다는 사실과 이를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면서 시청했다는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파일을 실제로 열어보았는지, 어떤 내용을 인식했는지, 해당 영상이 법에서 규정하는 불법촬영물인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메신저에서 파일이 자동으로 내려받아졌거나 미리보기 이미지가 나타났다는 상황과 이용자가 의식적으로 해당 촬영물을 반복해서 시청한 상황을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동 저장이라는 설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파일을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앱의 저장 방식과 실제 이용기록을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소지·저장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파일을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해당 파일이 어떠한 내용인지 인식할 수 있었는지,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저장한 경우와 파일의 내용 자체를 알지 못한 채 기기에 남아 있었던 경우는 검토할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그러나 본인이 몰랐다고 설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후 대화나 시청기록 등 객관자료에서 그 설명을 뒷받침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소지인지, 저장인지, 시청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분은 혐의의 대상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후 해당 파일의 취득 경위와 실제 이용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일을 전달받은 메신저 기록
• 전송자와 주고받은 전후 대화
• 파일의 생성·수신·저장 시점
• 기기와 클라우드의 관련 기록
• 시청 여부에 관한 객관자료
• 동일 파일의 중복 저장 가능성
휴대전화에 같은 이름의 파일이 여러 개 있다는 사정만으로 여러 차례 독립적인 소지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복제 경위와 파일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은 촬영자의 행동과 파일을 취득한 사람의 행동을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전자기록이 언제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살펴보고, 피의자가 파일 내용을 인식했는지에 관한 증거를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의 취득·저장·시청 경위를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다시 전송하며 확인을 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파일을 재전송하면 별도의 제공행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적법한 수사절차 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동성 간 불법촬영물 사건에서는 촬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자료를 알고 취득했으며 실제로 어떻게 이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소지·저장·시청죄 대응의 중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