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 실패한 경우, 몰카죄 미수범의 성립 기준

동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 실패했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촬영할 생각을 했거나 촬영장소를 살펴봤다는 사정만으로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실행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행위가 시작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영상이 저장됐는지에 따라서도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촬영하지 못했는데도 처벌되는 이유
  2. 2.촬영 준비와 실행 착수는 어떻게 구별될까?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촬영하려는 모습을 상대방이 발견해 실제 사진이 없으면 무죄인가요?
촬영하지 못했는데도 처벌되는 이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불법촬영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5조는 제14조에 규정된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의 조문에서도 확인됩니다.

 

미수범은 범죄를 실행하기 시작했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결과까지 도달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촬영을 준비하던 상황과 촬영행위에 착수한 상황은 구분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인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의 쟁점 205에서도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했는지를 실행 착수의 판단 요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촬영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같은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살펴볼 대상은 성별에 따른 관계가 아니라 실제 촬영행위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Q.촬영 준비와 실행 착수는 어떻게 구별될까?
 

촬영을 계획하거나 대상자를 찾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준비 단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카메라를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 접근시키고 실제 촬영을 위한 행동을 개시했다면 실행 착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촬영 버튼을 눌렀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촬영에 사용된 장치의 작동 방식과 행위자의 움직임, 카메라가 향한 방향 등을 살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구별할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준비 단계: 촬영을 계획하거나 준비했지만 실행에 밀접한 행동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
 
2.실행 착수: 불법촬영을 실현하는 데 직접 연결되는 행동을 시작한 상태
 
3.기수: 촬영 대상에 관한 영상정보가 장치에 입력되는 등 촬영행위가 완성된 상태
 

촬영 파일이 최종적으로 저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수범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장치는 촬영 중 영상정보를 내부 기억장치에 입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촬영이 강제로 종료되거나 저장 과정이 중단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영상정보가 입력됐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동성 간 몰카죄 미수 혐의를 받는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실행 착수로 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이나 조사 과정에서는 촬영 대상자가 느낀 불안감과 실제 촬영자의 행동이 함께 언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감을 느꼈다는 사실과 형사법상 실행 착수가 인정되는지는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카메라 장치가 작동하고 있었는지

 

• 장치가 실제로 향하고 있던 방향

 

• 촬영 대상자가 확인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 영상정보 입력 또는 파일 생성 흔적

 

• 피의자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

 

• 촬영할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 사정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파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촬영 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주변 영상, 촬영기기 분석 결과 등을 통해 행동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미수 혐의 사건에서는 실행 착수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기기 작동 여부와 피의자의 행동 순서를 비교해 실행 착수 및 범죄 완성 여부를 구분하고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촬영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과 실제 실행행위가 존재했다는 주장은 구분해 검토합니다.

 

파일 생성 이력과 촬영장치의 특성에 따라 기술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 자료의 의미를 분석합니다.

 

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다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행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수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 법률상 판단 요소를 구분해 대응합니다.

 

이 과정에서 촬영기기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자료 자체의 보존이 피의자의 주장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촬영하려는 모습을 상대방이 발견해 실제 사진이 없으면 무죄인가요?
 

사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미수범 처벌이 가능하므로 실행에 착수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촬영 준비를 넘어서는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미수범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촬영기기를 소지한 사실, 피의자의 동작, 실제 촬영 가능성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성별의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는 사정은 실행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동성 간 몰카죄 미수 사건에서는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실제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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