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신체 촬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다면 성립 기준은?
동성인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았다면, 상대방과 성별이 같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촬영 대상과 방식, 상대방의 의사, 영상에 담긴 신체의 특성을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관계라면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친밀함과 촬영 동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도 실제 촬영 경위와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1.동성 간 촬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적 기준
- 2.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판단하는 과정
- 3.고소 직후 확인해야 할 자료와 진술 방향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동성 친구가 촬영 사실을 알고도 당시 항의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 7.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았다면 카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서도 촬영자와 피해자의 성별 조합을 범죄 성립의 제한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성 간 촬영이나 여성 간 촬영 모두 동일한 조문에 따라 검토됩니다.
다만 신체가 영상에 담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촬영행위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된 부위와 구도, 촬영 당시의 상황, 노출 정도, 촬영 목적, 상대방의 의사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동성 간에 발생했다는 특수성은 법률상 면책 사유가 아니지만, 서로 어떤 관계였으며 촬영에 관한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대상이 법에서 정한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영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체의 일부가 드러났다는 사실 외에도 촬영 방향과 거리, 특정 부위가 강조된 정도, 해당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촬영 범위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인 2025년 개정 『형법논점 Capsule』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에서도 촬영 대상의 성격과 촬영행위의 구체적인 형태를 구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가 소개하는 법리에 따르면 옷을 입고 있는 신체라고 하여 곧바로 범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체가 촬영됐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 검토 요소 | 수사에서 확인할 내용 |
| 촬영 대상 | 특정 신체 부위가 어떻게 표현됐는지 |
| 촬영 방식 | 촬영 방향, 거리, 구도와 움직임 |
| 상대방의 의사 | 촬영 인식 및 동의 여부 |
| 촬영 상황 | 촬영 전후 행동과 주변 환경 |
| 객관자료 | 영상 원본, 촬영 시각, 관련 대화 |

동성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촬영 자체를 몰랐던 경우와 촬영 사실은 알았지만 특정 장면이 촬영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경우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촬영자의 설명과 상대방의 진술을 대조하고, 실제 영상과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다음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촬영 당시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동의 여부에 관한 추측을 사실처럼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성 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영상의 실제 내용과 촬영 전후 진술을 비교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혐의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촬영행위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촬영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법률이 규정한 촬영 대상에 해당하는지,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촬영물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 검토를 중심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수사에서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한 부분을 우선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촬영에 동의했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카메라 작동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촬영되는 신체 부위와 범위를 인식했는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친분이 깊은 사람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반응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자가 주관적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설명과 실제로 동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에 관한 대화와 영상에 나타난 행동을 대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는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 성립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행위의 범위나 양형에서 고려할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촬영행위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영상이 외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에만 집중하기보다 촬영 당시의 사실관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동성 간 촬영 사건에서는 성별에 관한 선입견보다 영상과 촬영 당시의 의사에 관한 자료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툼이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