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친족의 촬영물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다면 불법촬영물 소지죄도 성립할까?

친족의 신체가 담긴 촬영물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파일이 법에서 정한 처벌 대상 촬영물인지, 어떤 경위로 보관하게 됐는지, 소지·저장·시청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일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 간 주고받은 파일이라도 법률상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1.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에 관한 처벌 규정
  2. 2.촬영행위와 소지행위는 다른 범죄입니다
  3. 3.가족 간 파일 공유가 문제 됐을 때 확인할 사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친족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전달받았다면 모두 불법촬영물 소지죄에 해당하나요?
  7. 7.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에 관한 처벌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서도 동일한 처벌 규정이 확인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족의 모습이 담긴 모든 사진이나 동영상이 제14조 제4항의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에서 정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영상의 내용과 생성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촬영 또는 후속 반포행위가 제14조에서 규정한 처벌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파일이 휴대전화에 있었다는 사실과 소지죄를 구성하는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는 결론을 곧바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행위와 소지행위는 다른 범죄입니다
 

친족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사람과 촬영물을 전달받아 보관한 사람은 동일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제4항에서는 법에서 정한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촬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소지나 저장 등의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파일이 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관 경위와 관련 행위에 대한 판단이 모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 대상검토 내용
파일의 법적 성격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최초 생성 경위누가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
파일 보유 경위파일을 어떻게 전달받거나 보관했는지
기기 내 저장 정보원본·복제물 및 생성·접근 기록
실제 이용행위소지·저장·시청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당사자 인식파일의 내용과 보유 경위에 관한 진술
 


 
가족 간 파일 공유가 문제 됐을 때 확인할 사실
 

가족 사이에 파일이 전달되는 과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파일이 실제로 전송됐는지, 수신된 뒤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기기에 어떤 정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보유 경위에 관한 설명은 실제 디지털 기록과 비교해야 합니다.

 

예컨대 어떤 파일이 특정 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기 이용자가 촬영까지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해당 파일의 내용과 보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소지·저장 관련 혐의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파일과 저장 위치, 메시지 기록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파일의 존재와 실제 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제시됐다면 분석 결과가 확인해 주는 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파일이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인식이나 의사까지 추측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 촬영물 소지 혐의에서 파일의 생성 경위와 보관 기록을 구분하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검토해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촬영죄와 소지죄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각 혐의를 구성하는 행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촬영자로 지목됐으나 실제 촬영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촬영행위에 관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소지·저장 혐의에서도 해당 파일이 법에서 정한 촬영물인지와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살펴봅니다.

 

고소 이후에는 기기에 남은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필요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Q&A
 
Q.친족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전달받았다면 모두 불법촬영물 소지죄에 해당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친족이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제14조 제4항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촬영물이 법에서 규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됐다면 제14조 제2항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지, 전달받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신한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지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상의 성격과 생성·전달 경위를 구분하는 검토가 선행돼야 합니다.

 


 
Q.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불법촬영물의 유포와 소지는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가 인정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처벌 대상 촬영물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문제 된 행위의 내용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 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는 파일의 존재보다 그 파일이 법적으로 어떤 촬영물에 해당하고 피의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두 문제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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