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친족에 대한 촬영이 반복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 상습범 판단 기준

친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이 반복됐다는 혐의를 받았다면 개별 촬영행위의 성립 여부와 상습범 가중처벌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촬영물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인 범행이 확인된다면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파일의 개수와 실제 촬영행위의 횟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디지털 기록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친족관계에 따른 법률 적용과 촬영의 반복성 역시 서로 다른 판단 문제입니다.

 

 
  1. 1.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습범의 처벌 기준
  2. 2.반복 횟수와 상습성은 같은 의미인가?
  3. 3.촬영물 개수와 범행 횟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같은 영상을 여러 번 저장했다면 상습 촬영으로 인정되나요?
  7. 7.친족에게 반복적으로 촬영을 했다는 혐의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어려운가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습범의 처벌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서도 이러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반복 촬영과 촬영물 유포 등에 관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주의할 점은 제5항에서 가중처벌 대상으로 정한 범위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라는 사실입니다.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는 제5항의 상습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촬영파일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촬영죄의 상습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제 된 행위가 촬영인지, 제공이나 반포인지, 소지나 저장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상습성이 문제 되더라도 개별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검토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Q.반복 횟수와 상습성은 같은 의미인가?
 

촬영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은 상습성 판단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횟수만으로 결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성은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는 습벽이 인정되는지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범행의 기간과 빈도, 행위 방법, 반복된 경위, 각각의 범죄 사이의 관련성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에서는 같은 사람의 모습이 촬영물에 반복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동일한 촬영행위에서 여러 파일이 생성됐는지, 서로 다른 시점에 촬영한 것인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된 촬영물 가운데 일부가 법에서 정한 성적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까지 당연히 불법촬영 범행으로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 요소상습성 판단 시 검토 사항
촬영 시기개별 촬영행위가 발생한 시간과 간격
촬영 횟수파일 수와 실제 행위 횟수의 차이
촬영 방법반복적으로 유사한 방식이 사용됐는지
촬영 대상각 영상이 법률상 촬영죄의 대상인지
행위의 경위반복된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디지털 자료원본, 생성 정보와 중복파일 여부
 


 
촬영물 개수와 범행 횟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휴대전화에 여러 개의 파일이 남아 있다고 해서 각각 독립된 촬영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본파일과 복제파일, 편집된 파일 등을 구별하고 실제로 몇 차례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기기의 기록에 관한 분석은 이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명이나 저장 시각만으로 모든 촬영 경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일정 기간에 걸친 여러 촬영행위를 주장한다면 피의자는 각 행위의 구체적인 일시와 내용, 자신이 인정하는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도 개별 촬영행위의 발생 여부와 관련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진술의 내용이 영상이나 다른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되, 단순한 기억 차이를 근거로 진술 전체를 허위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습범 여부를 다툴 때는 반복된 행동의 실체와 각 행위의 법적 성격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친족 간 반복 촬영 혐의에서 개별 촬영물과 중복파일을 구분하고 촬영 시기 및 행위 내용을 분석해 상습범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촬영 횟수와 실제 자료가 보여주는 촬영행위를 비교합니다.

 

그 과정에서 개별 촬영행위가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상습성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복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객관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며, 상습성에 관한 법적 주장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쟁점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같은 영상을 여러 번 저장했다면 상습 촬영으로 인정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동일한 영상을 여러 번 저장했다는 사실과 여러 번 촬영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실제 촬영행위가 몇 차례 있었는지 확인할 때는 파일의 생성 경위와 원본·복제물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동일한 촬영물을 복제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복제 횟수만큼 독립된 촬영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복제물의 소지·저장이나 추가 전송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Q.친족에게 반복적으로 촬영을 했다는 혐의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어려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형사책임을 가볍게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복 혐의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선고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범죄가 인정되는지, 상습성이 성립하는지, 피해 정도와 양형자료는 어떠한지 등을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친족 간 반복 촬영 사건에서는 혐의가 제기된 전체 기간보다 실제로 입증되는 행위의 범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개별 행위와 상습범 적용 요건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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