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 친족을 몰래 촬영한 경우 도촬죄와 아청법이 함께 검토되는 기준

미성년 친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영상에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된 영상의 내용과 해당 법률이 정한 성착취물의 개념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 1.미성년 친족을 몰래 촬영했다면 무조건 아청법으로 처벌되나요?
  2. 2.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이 촬영했다면 일반 도촬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나요?
  3. 3.미성년 친족 도촬죄 사건에서 경찰은 어떤 자료를 확인하나요?
  4. 4.피해자의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Q.미성년 친족을 몰래 촬영했다면 무조건 아청법으로 처벌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 친족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에서는 촬영대상자의 나이와 촬영물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촬영대상자가 반드시 성인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촬영 행위에도 관련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서도 이러한 처벌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법률의 적용요건은 구분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률상 정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는 사실이나 가족의 일상적인 신체 모습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착취물 제작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아청법 제11조가 모두 문제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 적용 관계는 행위의 내용과 관련 법리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이 촬영했다면 일반 도촬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아청법상 처벌 조항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이 자동으로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친족 사이의 모든 성범죄를 일괄적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 된 경우에는 제14조의 구성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촬영된 영상이 그 법률에서 규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 친족이라는 관계는 사건의 구체적인 배경에 해당하지만, 촬영물을 확인하기 전에 특정 죄명의 성립을 단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친족이라는 이유로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의 의사표시와 촬영 당시 상황은 법률상 해당 연령과 적용 조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친족 간의 일상적인 접촉과 불법촬영 행위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실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미성년 친족 도촬죄 사건에서 경찰은 어떤 자료를 확인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촬영물의 존재와 내용, 촬영대상자의 나이, 촬영 경위 및 관련 디지털 기록 등이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영상이 존재한다면 수사기관은 촬영 대상과 구도, 파일 생성정보, 촬영 당시의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관련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률상 정의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촬영물이 없는 사건이라면 촬영 행위 자체에 관한 진술과 관련 객관자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준비할 때는 아래 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촬영대상자의 실제 나이와 촬영 당시의 연령

 

• 촬영된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촬영 구도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여부

 

• 원본 파일과 복제 파일의 관계

 

• 촬영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직접 진술

 

• 촬영 이후 전송이나 제공 행위가 있었는지

 

• 문제 된 행위에 적용 가능한 법률과 각 구성요건

 

특히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취급 자체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무분별하게 전송하거나 보여주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의 확인과 제출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성년 친족 관련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물의 내용과 법률상 적용요건을 구분하고, 경찰조사에 필요한 진술 및 디지털 증거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상 구성요건과 실제 촬영 행위가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촬영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직접 자료의 존재와 진술의 구체성을 검토합니다. 촬영은 확인되지만 적용 죄명에 다툼이 있다면 해당 영상이 각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피해자의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가족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수사와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해당 법률의 요건과 형사책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처벌불원 의사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이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보호 문제를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사건을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거나 직접 설득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친족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 미성년자가 관련되어 있다면 적용 법률의 범위부터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촬영대상자의 나이와 가족관계만으로 죄명을 결정하지 않고, 영상의 내용과 실제 촬영 행위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친족도촬#친족불법촬영#아청법처벌#아동청소년성착취물#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범죄경찰조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