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서버 접속만 해도 형사처벌? 경업금지의무 위반 사건 정리

경업금지의무 위반 사건 - 요약

퇴사한 직원이 남은 계정으로 서버에 접속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 위반, 동료 선동 퇴사, 자료 무단 다운로드까지 얽힌 사건에서 무엇이 민사고 무엇이 형사인지 갈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서버 접속만으로도 형사처벌, 자료 중요성은 안 따집니다
1퇴사 후 잔존 계정이나 남의 아이디로 서버에 접속하면 자료를 실제로 가져갔는지와 무관하게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성립합니다.
2가져간 자료가 영업비밀이거나 영업상 주요자산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업무상배임죄까지 겹쳐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3실제로 8개월간 102회 무단 접속, 968회 정보 취득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 있다고 다 유효한 게 아닙니다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약정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손해액을 실제로 입증하는 게 별도의 관건이라, 퇴사 직후 동종업계에서 영업이익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손해와 인과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직원 선동 퇴사, 입증이 가장 어려운 쟁점입니다
다른 직원을 선동해 집단 퇴사시켰다는 주장은 구체적 증거 없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사적으로도 허위사실 유포 등 구체적 행위 없이는 업무방해죄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쟁점마다 갈리는 결론, 손해 입증이 핵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영업비밀·영업상 주요자산 해당 여부, 정보통신망 침입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구체적 성립 요건까지 —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전체 검토를 전문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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