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자재를 치우지 않았는데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을까요?
공사 자재가 남아 타인의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해서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자재를 놓은 경위와 이후 치우지 않은 행동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방해의 결과가 생길 염려가 있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도13211 판결과 2006도9028 판결은 방해가 된 상태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설명합니다.

- 1.자재를 남긴 행동과 일부러 길을 막은 행동은 같을까요?
- 2.장애물이 있으면 방해 위험도 당연히 생길까요?
- 3.두 판례는 같은 이유로 업무방해를 부정했을까요?
- 4.놓인 시점과 실제 통행을 순서대로 남깁니다
- 5.사건의 시간표를 상담 자료로 씁니다
대법원 2017도13211 판결에서는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뒤 치우지 않은 사안을 다룹니다. 일부러 다른 사람의 토지에 자재를 쌓아 공사현장을 막은 경우와 구별됩니다. 법원은 그런 미철거가 타인의 추가 공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부작위란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 형태를 뜻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자재를 치우지 않은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그 상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일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는 구별됩니다. 단지 물건이 남아 있었다는 사진만으로 처음부터 방해하려고 쌓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례의 전제에는 원래 자신의 공사를 위해 자재를 두었다는 경위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빼고 ‘자재를 안 치우면 무조건 무죄’라는 규칙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공사에 방해가 된다는 나중의 상황만 보고 처음의 설치 목적을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놓였고 어느 행동이 문제로 지목되는지 시간 순서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6도9028 판결은 조경수 운반에 사용하던 피고인 소유 토지의 도로에 축대를 쌓아 통행을 막은 경우를 다룹니다. 그런데 대체도로를 이용해 종전과 같이 운반차량을 운행할 수 있어 업무방해 결과의 염려가 없었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막힌 부분이 있다는 사실과 업무방해 위험을 따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례를 다른 길만 있으면 문제없다는 말로 줄여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조건은 대체도로를 이용하여 종전과 같이 조경수 운반차량 등을 운행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지도에 길이 표시되어 있는지와 실제 운반업무가 가능한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대체수단의 이름보다 해당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 업무가 중단된 결과까지 요구하지 않지만, 방해의 염려조차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중단이 필요 없다는 설명만 강조하면 위험이 있었는지에 관한 검토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 도로 판례는 위험의 판단도 실제 업무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검토한 지점이 다릅니다. 자재 판례는 치우지 않은 행동을 적극적인 방해와 동등하게 볼 수 있는지가 중심입니다. 도로 판례는 대체도로를 통해 업무를 종전과 같이 수행할 수 있었는지, 방해 결과의 염려가 있었는지가 중심입니다. 둘 다 불성립이라는 이유로 같은 논리로 요약하면 자신의 사건에서 다툴 질문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재를 치울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다른 논의가 있을 수 있더라도 이 글에서 확인하는 것은 업무방해 판단의 해당 기준입니다. 불성립 판례를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결론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검토하는 범죄와 판례의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불편이 생겼다는 사실과 어떤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설명을 구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현행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자재나 도로가 관련된 분쟁도 이 죄의 성립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건이 있다는 사실이나 통로가 막혔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준비한다면 서로 다른 시점과 목적을 한 장면으로 합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내용을 시간에 맞추어 적어 볼 수 있습니다.
• 자재가 처음 놓였을 때의 공사와 사용 목적
• 해당 공사가 끝난 뒤 남은 자재의 상태
• 타인의 추가 공사나 운반업무의 실제 내용
• 대체 통로의 상태와 실제 이용에 관한 자료
• 당사자가 직접 확인한 장면과 나중에 들은 설명
처음 설치된 장면을 모른다면 현재 사진으로 그때의 의도를 단정하지 마십시오. 대체도로의 사용 여부를 알 수 없으면 그 부분도 미확인으로 남겨야 합니다. 현재 확보한 사진이나 영상이 보여 주는 범위를 밝히면 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점의 자료를 당시와 동일한 상황인 것처럼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방해받았다는 쪽도 구체적인 업무를 설명해야 합니다. 공사를 못 했다는 말에서 나아가 어떤 사무가 어떤 상태 때문에 어려워졌는지 적어 보십시오. 방해했다고 지목된 쪽은 원래의 자재 사용과 이후 경위를 구별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쪽 모두 결과만 말하는 방식으로는 판례의 질문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의 초기 상담에서는 법률 용어를 많이 쓰기보다 행동의 순서를 알려 주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택에서도 전문 명칭과 함께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 진술과 현장 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실제로 직접 수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자재가 놓인 경위와 이후 업무 상황을 시간에 따라 살펴 공사 관련 업무방해 상담의 질문을 좁혀 갑니다.
남은 물건이라는 현재 상태와 처음 한 행동을 분리해 들려주십시오. 그 구별에 실제 업무의 수행 가능성까지 더하면 두 판례가 제시한 서로 다른 기준을 사건에 맞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