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는데 나중에 기억 없다고 하면 제가 가해자인가요?

  




목차


  1. 같이 택시 탔는데 블랙아웃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2. 상대가 정상적으로 행동했다면 준강제추행 아니지 않나요?
  3. 블랙아웃 주장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Q1. 같이 택시 탔는데 블랙아웃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난주에 회식 자리에서 만난 분이랑 술을 좀 마셨어요. 그런데 2차 가는 길에 그 사람이 먼저 택시를 잡았고, 목적지도 본인이 기사님한테 직접 말했거든요. 택시 안에서도 내내 저랑 대화했고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는데, 며칠 뒤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그날 기억이 전혀 없다면서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법적 문제를 거론하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택시 타는 것도 본인이 했고 주소도 본인이 말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준강제추행 같은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택시를 잡고 목적지를 말하는 등 자발적 행동을 했다면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의식과 판단력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말씀드린 사례는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준강간죄와 연관됩니다. 해당 범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항거불능이란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택시를 스스로 잡고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는 행동은 명백히 의식과 판단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자발적 행동들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택시 승차 기록, 기사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면 상대방이 의사 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은 기억 형성 장애일 뿐 당시 의식 소실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사후적 기억 상실 주장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정상적 행동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상대가 정상적으로 행동했다면 준강제추행 아니지 않나요?

술자리 후에 있었던 일로 상대방이 블랙아웃을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엔 완전히 멀쩡했어요. 화장실도 혼자 갔다 왔고, 핸드폰으로 친구한테 전화도 했고, 편의점 가서 물건도 사더라고요. 심지어 카드 결제도 본인이 직접 했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와서 기억이 없다고만 하면 제가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화장실 이동, 전화 통화, 물건 구매, 카드 결제 등의 행동은 의식과 판단력이 온전했다는 증거로, 항거불능 상태 주장을 반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형법 제299조상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여야 하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법원은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사후 진술보다는 당시의 구체적 행동과 의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귀하께서 관찰하신 행동들—화장실 이용, 전화 통화, 물건 구매, 카드 결제—은 모두 복합적인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을 요구하는 행위들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상대방이 의식적으로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편의점 CCTV, 카드 결제 내역,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상대방의 정상적인 의식 상태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 결제는 비밀번호 입력이나 서명이 필요하므로 판단 능력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블랙아웃은 의학적으로 기억 저장 실패일 뿐이므로, 당시 정상 행동을 한 증거가 있다면 준강제추행 혐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Q3. 블랙아웃 주장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블랙아웃을 이유로 준강제추행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대는 저한테 먼저 말도 걸었고, 같이 노래방도 가자고 제안했어요. 노래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완전히 즐거워했는데 이제 와서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고 하니 정말 화가 납니다. 단순히 나중에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법적으로 블랙아웃 주장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사후적 기억 상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당시 자발적 제안과 적극적 참여는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요한 법리는 범죄 성립 여부가 피해자의 사후 기억이 아니라 당시의 실제 의식 상태와 행동으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말을 걸고 노래방 가자고 제안한 행동은 자발적 의사 표현이며, 이는 항거불능 상태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는 행동 역시 복합적인 인지 과정과 근육 조정 능력을 필요로 하므로, 의식과 판단력이 정상적이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노래방 영상 녹화본, 노래 선곡 기록, 함께 있던 사람들의 증언 등을 확보하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은 알코올성 기억상실증일 뿐 당시 의식 소실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행동들을 입증하면 블랙아웃 주장만으로는 절대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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