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제 복용한 사람과 관계 맺었는데 준강간 고소당했어요

  




목차


  1. 약물 복용 후 의식 없는 상태였다며 준강간 혐의받았습니다
  2. 수면제 먹은 줄 몰랐는데도 준강간으로 처벌받나요?
  3. 약물 관련 준강간 사건, 무죄 받을 수 있나요?

 





Q1. 약물 복용 후 의식 없는 상태였다며 준강간 혐의받았습니다

친구와 저녁 식사 후 제 집에 왔습니다. 상대방이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한다고 하더니 약을 먹었습니다. 조금 지나니 상대방이 소파에서 졸기 시작했고, 침대로 옮겨줬더니 잠이 들었습니다. 앞서 호감을 표현하고 스킨십도 있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대방이 자신은 약 때문에 의식을 잃고 있었고 전혀 몰랐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신경안정제 복용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는 심신상실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한 성행위는 준강간죄로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신경안정제(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등)는 강한 진정 및 수면 효과가 있어 복용 후 의식이 흐려지거나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는 상황 인지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전형적인 심신상실 상태입니다. 잠들기 전 호감 표시나 스킨십이 있었다는 사실은 약물로 인해 의식을 잃은 후의 성행위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약물의 효과로 의식이 흐려지거나 잠들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불리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고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명확한 동의를 표현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관계 직후 상대방과 평범하게 대화를 나눴거나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면 그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약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면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므로,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2. 수면제 먹은 줄 몰랐는데도 준강간으로 처벌받나요?

지인과 함께 영화를 보고 제 집에 왔습니다. 상대방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점점 졸기 시작했고, 제가 말을 걸면 느리게 대답했습니다. 피곤한가 보다 생각하고 스킨십을 시작했는데 상대방이 특별히 거부하지 않았고 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대방이 자신은 수면제를 먹어서 정신이 없었고 저항할 수 없었다며 준강간으로 신고했습니다. 저는 약 먹은 줄 전혀 몰랐는데 이것도 준강간인가요?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행위자가 약물 복용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대방의 의식이 명백히 흐려진 상태를 인식할 수 있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다만 약물 복용 사실을 직접 알지 못했더라도, 상대방이 점점 졸고 느리게 대답하는 등 의식이 흐려진 상태가 명백했다면,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대방의 구체적인 반응과 행동을 상세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자발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의식이 흐려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졸려 하는 것과 약물로 인해 의식을 잃어가는 것은 구분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에서 행위자가 정상적인 상태로 판단할 수 있었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관계 직후의 대화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3. 약물 관련 준강간 사건, 무죄 받을 수 있나요?

친구가 불면증 약을 먹고 제 집에서 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앞서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관계를 맺었는데, 지금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약물로 인한 심신상실을 이용한 준강간 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만약 유죄가 되면 어떤 처벌과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약물 관련 준강간 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상대방이 의식이 있었거나 명확한 동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고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있었다는 점, 둘째, 상대방이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표현했다는 점, 셋째, 행위자가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고 인식할 수 없었던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상대방의 구체적 행동, 대화 내용, 사후 반응 등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의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법 제29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대방이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양형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가 20년간 등록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가처분은 사회생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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