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 정말 최소 징역 1년이고 신상정보 등록되나요?

 
  1. 1.아청법 처벌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2. 2.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피할 수 없나요?
  3. 3.합의하면 기소를 막을 수 있나요?
  4. 4.합의하면 불기소되나요?
Q.아청법 처벌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아청법 성매수는 정말 최소 징역 1년인가요? 처음 저지른 일이고 전과도 없는데도 무조건 감옥에 가나요? 벌금형은 없나요? 집행유예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징역형 외에 다른 처벌도 있다고 들었는데,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게 정확히 뭔가요? 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닐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년 이상"은 최소 1년 실형을 의미합니다. 초범이라도 양형 인자가 불량하면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청소년의 적극적 제안, 1회성 범행,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의 작량감경을 적용해 최저형을 6개월 이상으로 낮출 수 있으며, 이 경우 형법 제62조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어 실형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최소 2천만원 이상으로 매우 고액입니다.

 

부가처분도 심각합니다. 첫째,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유죄 판결 시 20년간 신상정보(이름, 주소, 사진 등)가 경찰청에 등록되며, 이는 취업, 거주지 변경 시 제한을 받습니다. 둘째, 공개 명령 및 고지 명령입니다. 법원은 최대 5년간 인터넷에 얼굴, 이름을 공개하거나 주거지 주민들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취업 제한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에 10년간 취업이 금지되며, 현재 근무 중이면 당연 해고됩니다. 넷째, 이수명령입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불이행 시 추가 처벌됩니다. 이런 부가처분은 사회적 낙인을 심각하게 만들므로, 등록 면제나 공개 면제를 받기 위한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Q.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피할 수 없나요?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5년간 얼굴이 인터넷에 공개된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이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 아닌가요?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를 피할 방법은 없나요? 법원에서 면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면제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A. 관련 문의 답변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구분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20년간 등록됩니다. 다만 제45조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그 밖에 신상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록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를 고려합니다. 첫째, 초범 여부입니다. 성범죄 전과가 없고 이번이 처음이라면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1회성 범행입니다. 반복적이지 않고 단 1회 발생했다면 유리합니다. 셋째, 청소년의 적극성입니다. 청소년이 주도했다면 피고인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넷째, 합의 여부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됩니다. 다섯째, 사회적 지위와 가족 관계입니다. 안정적인 직업과 가족이 있다면 재범 방지 요소가 됩니다.

 

공개 명령 및 고지 명령 은 제47조, 제49조 에 따라 법원의 재량입니다. 즉, 반드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법원은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피고인은 초범이고, 청소년이 주도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므로 공개 명령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면 공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니케는 신상정보 등록 면제와 공개 명령 회피를 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핵심은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등록과 공개는 사회적 생명을 빼앗는 처분이므로 반드시 회피해야 합니다.

 


 
Q.합의하면 기소를 막을 수 있나요?
 

주변에서 아청법은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하면 기소를 막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기소가 안 되나요? 부모님도 동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합의금은 얼마나 들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직접 연락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합의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A. 관련 문의 답변
 


 
Q.합의하면 불기소되나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나 공소가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불기소나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는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상대방이 밝힌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기록과 증거를 확인해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과 형법 제306조 에 따라 아청법 성매수는 입니다. 즉, 합의하면 기소 자체가 되지 않아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이상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다만 청소년 본인만의 동의로는 부족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필수입니다. 만약 청소년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부모가 처벌을 원한다면 기소가 진행됩니다.

 

합의금은 통상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이며, 사건의 경중, 청소년의 적극성, 피고인의 경제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주도했다면 합의금이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유혹했다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 절차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절대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직접 연락 시 형법 제283조 협박죄, 형법 제324조 강요죄,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로 추가 입건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과 연락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며,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합니다. 검찰 송치 전에 합의하면 불송치 처분(경찰 단계 종결)을 받을 수 있고, 검찰 송치 후에도 합의하면 기소중지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기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 실패 시에도 재판에서 양형 인자로 작용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긴급 합의 및 등록 면제 전문 시스템

 

긴급 합의 추진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면제 확보 전략을 보유합니다. 20년 신상정보 등록은 사회적 매장이므로 반드시 회피해야 하며, 니케는 재범 위험 낮음, 초범, 청소년 주도성, 합의 완료, 안정적 가족 관계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등록 면제를 적극 주장합니다.

 

공개 명령 회피 변론 능력을 갖췄습니다. 5년간 얼굴과 이름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은 사회적 낙인이므로, 법원의 재량을 활용하여 공개가 과도하고 불필요하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입증합니다.

 

마지막으로, 니케 법률사무소의 독자 기술인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첫 접촉부터 제안, 협상, 만남까지 전 과정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고, 청소년의 선제안, 귀하의 수동적 응답, 1회성 범행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재범 위험이 낮고 등록 면제가 정당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조기 합의가 최우선이며, 합의 실패 시에도 집행유예와 등록 면제를 목표로 합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와 합의 지원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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