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판결 이겼는데 윗집이 배상금 안 줘요



 




 

목차


  1. 누수 배상금 안 주는 윗집, 강제집행 방법 알려주세요
  2. 윗집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찾나요?
  3.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Q1. 누수 배상금 안 주는 윗집, 강제집행 방법 알려주세요

윗집 누수 때문에 소송했는데 제가 이겼어요. 법원에서 윗집이 저한테 1,200만 원 주라고 판결 났는데 윗집 사람이 "지금 돈 없다"면서 안 줘요.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혼자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그리고 윗집이 재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나요? 판결만 받으면 자동으로 돈을 받는 줄 알았는데 또 절차가 있다니 답답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누수 배상 판결 후 민사집행법 제195조 재산조회로 윗집 재산을 파악하고, 예금·급여·부동산 중 최적 방법으로 배상금을 강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누수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윗집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 변호사가 필수는 아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실수 시 회수 실패 위험이 있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윗집의 재산을 모를 때는 **민사집행법 제195조(재산명시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이 국세청,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여 윗집 소유주의 부동산, 예금, 급여, 차량 등을 파악해주며 조회 비용은 무료입니다. 이를 통해 윗집이 숨기고 있던 재산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누수 배상금 집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 압류)**는 윗집의 은행 지점을 지정하여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하며 비용은 약 2만 원입니다. 예금이 있다면 2주~1개월 내 누수 배상금 추심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계속적 급료채권 압류)**는 윗집 소유주의 근무지를 알아야 하며, 월급의 일부(통상 50%)를 매월 압류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부동산 강제경매)**는 윗집 아파트를 경매로 넘겨 배당받는 방식으로, 인지대 10~20만 원이 들고 6개월~1년 소요됩니다. 집행 비용은 나중에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윗집에 청구할 수 있어 실질 부담은 최소화됩니다.

 










Q2. 윗집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찾나요?

윗집 사람이 어느 은행을 쓰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누수 배상금을 받으려면 윗집 재산을 알아야 한다는데, 제가 직접 찾아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찾아주나요? 윗집이 재산을 숨기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 조회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정확히 어떤 절차로 윗집 재산을 찾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민사집행법 제195조(재산명시 신청)**로 법원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국세청·금융기관에 조회하여 파악해주며, 조회 비용은 무료이고 숨긴 재산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윗집의 재산을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제도가 **민사집행법 제195조(재산명시 신청)**입니다. 누수 배상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법원이 채무자(윗집 소유주)에게 "7일 이내에 본인의 모든 재산을 법원에 신고하라"고 명령합니다. 채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민사집행법 제68조 감치(최대 30일 구금)에 처해질 수 있어, 대부분 정직하게 신고합니다. 또한 법원은 직권으로 국세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에 조회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차량, 주식 등을 파악합니다.

재산 조회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서에 판결문과 집행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의 조회 결과를 받으면, 윗집의 예금이 어느 은행에 얼마나 있는지, 급여는 어느 회사에서 받는지, 다른 부동산 소유 여부 등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민사집행법 제223조(예금 압류), 제246조(급여 압류), 제74조(부동산 경매)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누수 배상금을 회수하면 됩니다. 윗집이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신고하면 감치뿐 아니라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로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어, 재산 은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Q3.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강제집행하는 데도 비용이 든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얼마나 들어요? 인지대, 송달료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이 비용은 제가 내야 하나요, 아니면 윗집이 내나요? 누수 배상금 받으려다가 오히려 제가 돈을 더 쓰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나중에 윗집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강제집행 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 부담)**에 따라 최종적으로 패소자(윗집)가 부담하며, 채권자가 먼저 납부하지만 회수 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는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예금 압류) 비용은 인지대 약 2만 원 + 송달료 약 1만 원 = 총 3만 원 정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급여 압류)**도 비슷하게 약 3만 원이며, **민사집행법 제74조(부동산 경매)**는 인지대 10~20만 원 + 송달료·예납금 등 포함하여 총 30~50만 원 수준입니다. 이 비용은 일단 채권자(의뢰인)가 선납해야 하지만,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강제집행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이 성공하여 누수 배상금을 회수하면, 집행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윗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수 배상금 1,200만 원에 집행 비용 3만 원이 들었다면, 총 1,203만 원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경매로 진행하여 집행 비용 40만 원이 들었다면, 경매 배당 시 누수 배상금 1,200만 원 + 집행 비용 40만 원 = 총 1,240만 원을 우선 배당받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는 집행 비용도 채권에 포함된다고 명시하므로, 의뢰인의 실질 부담은 없습니다. 오히려 집행 비용을 아끼려다 회수 시기를 놓치면 더 큰 손해이므로, 적극적으로 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누수 배상금 강제집행 완전 대행 시스템

재산 추적 및 은닉 재산 발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 재산명시뿐 아니라, 독자적인 재산 조사 노하우로 윗집 소유주의 숨겨진 예금·부동산·급여를 철저히 파악하고,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 혐의가 있으면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재산 은닉을 원천 차단합니다.

최적 집행 방법 선택 및 신속 회수입니다. 윗집의 재산 상황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23조(예금 압류), 제246조(급여 압류), 제74조(부동산 경매) 중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거나, 복수 방법을 동시 진행하여 누수 배상금 회수 기간을 최소화합니다.

집행 비용 제로화 전략입니다. 모든 집행 비용을 민사소송법 제98조로 윗집에 청구하여 의뢰인의 실질 부담을 제로로 만들고, 집행 비용이 부담되는 의뢰인을 위해 성공 보수 약정도 가능하여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케 법률사무소의 '누수 배상금 1개월 신속 회수 시스템'을 통해 재산 조회부터 압류, 추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판결 후 최대 1개월 이내 누수 배상금을 완전 회수합니다. 누수 판결 이겼는데 배상금 못 받고 계시다면 지금 즉시 법률사무소 니케의 비밀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수배상금강제집행 #재산조회신청 #민사집행법195조 #예금압류방법 #강제집행비용 #누수판결회수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