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매 합의로 기소 막을 수 있나요?

 
  1. 1.합의하면 정말 처벌 안 받을 수 있어요?
  2. 2.합의하면 불기소되나요?
  3. 3.먼저 연락 온 건데 왜 저만 잘못인가요?
  4. 4.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Q.합의하면 정말 처벌 안 받을 수 있어요?
 

채팅앱에서 만난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는 거 나중에 알았어요. 아청법 성매매로 경찰 조사 나오라고 연락 왔는데, 합의하면 아예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합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직접 연락하면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Q.합의하면 불기소되나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나 공소가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불기소나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는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상대방이 밝힌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기록과 증거를 확인해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입니다.

 

합의할 때 꼭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절대로 피해자나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직접 접촉하면 형법 제324조 강요죄나 형법 제283조 협박죄로 추가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합의는 기소 전에 끝나야 효과가 있습니다.경찰 조사 끝나면 바로 검찰로 넘어가니까 시간이 정말 촉박합니다.경찰 조사 받는 단계부터 바로 합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Q.먼저 연락 온 건데 왜 저만 잘못인가요?
 

정말 억울해요. 제가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먼저 채팅으로 "만나면 용돈 도와줄 수 있어요?", "돈 좀 필요한데 만날래요?" 이렇게 연락 왔거든요. 금액도 상대방이 먼저 말했고, 만날 장소도 상대방이 정했어요. 채팅 기록도 전부 다 있는데 왜 저만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은 "아동·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서 성매매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롭게 결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법은 청소년이 스스로 성매매에 나섰어도 피해자로 보호하고, 성을 구매한 성인만 처벌한다"고 설명합니다. 성인끼리 성매매는 양쪽 다 처벌 대상이지만(실무에서는 기소유예가 많음), 아청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만 처벌하고 청소년 당사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이었다는 건 양형 때 반드시 고려됩니다. 은 "피해 청소년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적극적으로 유혹한 경우, 범죄 성립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귀하가 가지고 있는 채팅 기록은 재판에서 형량을 낮추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특히 유리한 점들은 이렇습니다: ① 상대방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고 계속 연락한 점, ② 상대방이 금액을 먼저 제시한 점, ③ 상대방이 만남 장소와 시간을 주도적으로 정한 점, ④ 귀하가 강요나 회유 없이 수동적으로 응한 점. 이런 증거들을 변호사한테 주면 법원이 피고인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Q.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합의를 시도했는데 피해자 부모님이 아예 거부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 실패하면 무조건 감옥 가는 건가요? 저는 초범이고 전과도 하나도 없는데 실형 받나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합의가 안 되면 기소되는 건 맞지만, 무조건 실형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1년 이상"이라는 건 최소 1년 실형이라는 뜻이라 초범이어도 양형 자료가 부족하면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상황을 다 보고 형법 제53조, 제55조의 작량감경을 적용해서 형량을 반으로 낮춰 6개월 이상으로 만들어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제안했다는 채팅 기록입니다. "만나면 용돈 줄 수 있어요?", "돈 필요해요" 같은 대화는 피고인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1회성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한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만났다면 상습성이 없다고 봅니다. 셋째, 초범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처음이라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진짜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야 합니다. 반성문 쓰고, 심리 치료 받고, 다시는 안 하겠다는 서약서 쓰고, 가족 탄원서 받아서 제출하면 법원이 좋게 봅니다. 다섯째, 공탁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됐어도 법원에 돈을 공탁하면 피해 회복하려고 노력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처분도 정말 심각하니까 알아두세요. 아청법 제49조에 따라 유죄 판결 받으면 신상정보가 20년간 등록되고, 아청법 제49조의2, 제50조에 따라 최대 5년간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주민들한테 우편으로 알려질 수 있으며,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직장에 10년간 취업 금지 당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합의 및 양형 전문 시스템

 

채팅 기록 기반 적극성 입증 전략을 제공합니다. 채팅, 메시지, SNS를 시간대별로 분석해서 상대방이 먼저 제안하고, 금액 제시하고, 만남 주도했다는 걸 확실하게 입증합니다. 이건 양형에서 엄청 유리하게 작용해서 집행유예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거짓말탐지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임을 입증하여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니케만 가지고 있는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으로 첫 대화부터 성매매 제안, 금액 협상, 만남 약속, 실제 만남까지 전체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그림처럼 보여줘서 상대방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귀하가 얼마나 수동적으로 응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정확한 합의 전략과 양형 대응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비밀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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