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기소유예 받으면 전과 안 생기나요?

  




목차


  1. 기소유예가 뭔가요? 전과 생기는 건가요?
  2. 기소유예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3.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뭐가 다른가요?

 




Q1. 기소유예가 뭔가요? 전과 생기는 건가요?

카촬죄로 고소당했는데 변호사님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고 하셨어요. 기소유예가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검찰이 기소를 안 한다는 건데, 그럼 전과가 생기는 건가요 안 생기는 건가요? 무혐의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도 궁금하고, 나중에 취업할 때 문제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기소유예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세요.




A. 관련 문의 답변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가 생기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됩니다. 

기소유예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죄의 성질, 범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이 기소유예예요. 쉽게 말하면 "범죄는 맞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결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과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범죄경력이 생기지 않고 수사 경력만 남습니다.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아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무혐의와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무혐의는 "범죄 사실 자체가 없다"는 판단이고, 기소유예는 "범죄는 맞지만 기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CCTV나 촬영물 같은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무혐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기소유예가 실질적으로 최선의 결과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촬죄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기소유예를 받으면 처벌 자체가 없어요. 취업할 때도 전혀 문제없고,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 취득, 해외 이민, 비자 발급 등에서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Q2. 기소유예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기소유예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전과만 안 생기는 건가요? 다른 혜택도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기소유예는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며, 취업 제한이 없고, 법원 재판도 없어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기소유예의 구체적인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전과가 전혀 없습니다. 취업, 공무원 시험, 각종 자격증 취득, 해외 이민, 비자 발급 등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도 깨끗하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됩니다. 성범죄자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경찰의 주기적 확인 방문, 재범 시 우선 조사 대상 지정, 거주지 이전 시 신고 의무 등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유죄 판결이므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지만, 기소유예는 기소조차 안 되니까 등록이 없어요.

셋째, 취업 제한이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등 어디든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어요. 넷째, 법원 재판이 없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므로 재판을 받지 않아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다섯째, 심리적 부담이 적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므로 평생 마음의 짐이 되지 않아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어 기소유예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Q3.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뭐가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려요.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둘 다 유예니까 비슷한 거 아닌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기소유예는 기소 자체가 안 돼 전과가 없지만,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로 전과가 생기고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완전히 다릅니다.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이름만 비슷할 뿐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기소유예는 검찰이 기소를 안 하는 거고, 집행유예는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구체적인 차이를 보면, 기소유예는 ①기소 자체가 안 됨 ②전과가 전혀 없음 ③신상정보 등록 면제 ④취업 제한 없음 ⑤법원 재판 없음입니다. 반면 집행유예는 ①법원의 유죄 판결 ②전과가 생김 ③신상정보가 10~20년간 등록됨 ④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⑤법원 재판을 거침입니다. 결정적 차이는 전과 유무예요. 기소유예는 전과가 전혀 없지만,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범죄경력조회서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성범죄자 신상정보에도 등록되지 않으며, 학원이나 학교에도 취업할 수 있어요. 반면 집행유예를 받으면 범죄경력조회서에 기록이 남고,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10~20년간 등록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는데, 기소유예는 이 처벌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받되 집행을 유예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소유예가 집행유예보다 더 유리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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