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매 합의하면 정말 처벌 안 받을 수 있나요?

- 1.반의사불벌죄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 2.합의하면 불기소되나요?
- 3.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4.합의 성공하면 기록도 남지 않나요?
채팅앱에서 만난 사람이 나중에 미성년자였다는 걸 알았어요. 아청법 성매매로 경찰 조사 나오라고 연락 왔는데, 주변에서 합의하면 아예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뭔가요? 일반 성범죄 합의와 어떻게 다른가요? 합의만 하면 정말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나 공소가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불기소나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는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상대방이 밝힌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기록과 증거를 확인해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성범죄 합의와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강제추행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검사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면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청법 성매매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검사가 아무리 기소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받습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청소년 본인만 동의해서는 안 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필수라는 것입니다.청소년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부모가 처벌을 원한다면 기소가 진행되므로, 양쪽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제가 직접 피해자나 부모님께 연락해서 사과하고 합의하면 되나요?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그리고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효력이 있나요? 경찰 조사 받고 나서 해도 되나요?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주세요.
합의 절차에서 절대 지켜야 할 원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피해자나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직접 접촉하면 형법 제324조 강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3조 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추가 입건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고 싶다",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말조차도 고소 취하를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합의서에는 피해 청소년과 법정대리인 양쪽 서명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한쪽만 서명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셋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합의했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기를 원한다"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표현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따라서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경찰 조사를 받는 단계부터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섯째, 합의금은 통상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입니다. 사건의 경중, 청소년의 적극성, 피고인의 경제력 등에 따라 달라지며,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주도했다면 합의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과 신중하게 협상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도출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합의를 성사시킵니다.

합의에 성공해서 기소를 막으면 정말 아무 기록도 안 남나요? 경찰에 조사받은 기록은요? 나중에 취업할 때 범죄경력 조회하면 나오지 않나요? 완전히 깨끗하게 끝나는 건가요? 그리고 합의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부가처분도 안 받는 건가요?
합의로 기소를 막으면 완전히 깨끗하게 끝납니다. 이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의미로, 형사처벌 기록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은 사실은 남지만, 이는 내부 수사 기록일 뿐 범죄경력이 아닙니다. 취업 시 범죄경력 조회를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며, 해외여행, 자격증 취득, 공무원 시험 등 모든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마치 사건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판결 자체가 없어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따른 취업 제한도 "유죄 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기소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아청법 성매매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보다 합의가 최우선 목표여야 하며,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합의를 추진해야 합니다.시간을 지체하면 기소되어 합의의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조사 통지를 받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합의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기소 전 골든타임 집중 대응을 운영합니다.
법정대리인 설득 전문 능력을 갖췄습니다. 청소년 본인은 합의 의향이 있어도 부모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의 감정을 공감하고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여 양쪽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냅니다.
정확한 합의 전략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