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소송 비용이랑 이자 계산 어떻게 하나요?

  





목차


  1. 전세금 안 받은 기간 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2. 소송하면서 들어간 돈 전부 돌려받을 수 있어요?
  3. 전세금 못 받아서 월세 낸 돈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Q1. 전세금 안 받은 기간 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전세 1억 8천을 못 받아서 소송 준비 중이에요. 계약 만료된 지 벌써 7개월 지났고, 변호사 말로는 소송 걸면 1년 정도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데 정확히 얼마나 되는 건지 계산이 안 되네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소송 걸기 전 7개월 치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세금 반환 지연 시 민법 제379조 및 제397조에 따라 계약 만료일 익일부터 실제 수령일까지 연 12%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소송 제기 전 기간도 모두 산정됩니다. 

전세금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와 제397조(법정이율) 규정에 근거하여 **연 12%**로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전세금 1억 8천만원의 경우, 1년이면 2,160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현재 시중은행 예금이자가 연 2~3%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약 4~6배 높은 수준이죠. 이는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제재이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세금액 × 12% ÷ 365일 × 경과 일수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계약 만료 후 7개월이 경과했다면 약 1,260만원, 소송 기간 1년을 더하면 총 1년 7개월분으로 약 3,420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핵심은 소송 제기 이전 기간도 전부 포함된다는 점이에요. 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전세금을 실제로 받는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자가 누적됩니다. 소장 작성 시 "위 금액에 대하여 계약 만료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기재하면 판결 이후에도 계속 이자가 가산되어 집주인이 빨리 변제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Q2. 소송하면서 들어간 돈 전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전세금 소송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변호사 선임하는 데 수백만원 들고, 법원 인지대도 내야 하고, 등기부등본이랑 감정평가 받는 것도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소송에서 이기면 이런 비용들 집주인한테 다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그냥 손해 보는 건가요? 이기고도 손해면 억울할 것 같아서요.




A. 관련 문의 답변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 부담 원칙상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및 법원이 산정한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집주인이 부담하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의 부담) 규정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승소하면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인지대(소송 금액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이상), 송달료(수만원 수준), 감정평가 비용(수십만원에서 백만원대)은 전액 청구 대상입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승소 판결 확정 후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이 구체적 금액을 정해줍니다.

변호사 비용의 경우, 실제로 지불한 수임료 전액을 받을 수는 없지만 법원이 정한 변호사 보수액 산정 기준에 따라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실제 비용의 10~20%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 변호사 비용으로 350만원을 지불했다면 35~70만원 정도를 소송비용에 포함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 초기 단계에서 이런 비용들을 모두 청구 항목에 넣어야 하고, 각종 영수증과 지출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정확한 금액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승소하면 실질적인 부담은 크게 줄어드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Q3. 전세금 못 받아서 월세 낸 돈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전세 끝나고 나왔는데 전세금을 못 받아서 새 전세를 못 구했어요. 처음엔 형 집에서 몇 달 신세지다가 너무 미안해서 월세 65만원짜리 투룸 얻어서 지금까지 9개월 살고 있거든요. 총 585만원이 나간 건데, 원래라면 전세금 받아서 바로 다른 전세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지출한 돈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불가피한 월세 거주 비용은 민법 제393조 통상손해로 인정되므로, 합리적 수준의 월세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월세로 거주하게 된 경우, 그 월세 비용은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규정한 통상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전세금 미반환)과 월세 지출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고, 이는 사회통념상 예견 가능한 손해이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다른 전세로 이사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청구 근거가 충분합니다.

다만 법원의 인정을 받으려면 몇 가지 입증이 필요합니다. 첫째, 월세 금액이 해당 지역의 평균적인 시세여야 해요. 지나치게 고가의 월세는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월세 계약서와 매월 송금한 증빙(통장 거래내역)이 필수입니다. 셋째, 전세금이 없어서 전세 계약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부동산 상담 내역, 메시지 등)가 있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월 65만원씩 9개월이면 585만원인데, 이 정도 금액은 합리적 범위로 볼 수 있으므로 증빙만 잘 갖추면 소송 시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시켜 충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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