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받아서 월세 사는데 이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목차


  1. 전세금 못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월세 내는데 이것도 받을 수 있나요?
  2. 소송하면서 든 비용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전세금 지연이자 계산은 언제부터 어떻게 되나요?

 




Q1. 전세금 못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월세 내는데 이것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 끝나고 집 나왔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줘서 벌써 8개월째 월세방에서 살고 있어요. 월 70만원씩 내고 있는데 벌써 560만원이나 나갔네요. 원래는 전세금 받아서 다른 전세집 얻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소송해서 이기면 이 월세 비용도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전세금도 못 받는데 월세까지 계속 내려니까 정말 힘드네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세금 미반환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월세 비용은 민법 제393조 통상손해에 해당하여 합리적 수준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전세금 미반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반환했다면 새로운 전세 계약이 가능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월세로 거주하게 됐으니 이는 명백한 손해입니다. 법원도 이런 경우 "전세금을 받았다면 월세를 낼 필요가 없었다"는 논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다만 청구하는 월세 금액이 해당 지역과 주거 형태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월세 계약서와 매월 이체한 내역서, 전세 계약 만료를 증명하는 서류가 기본이고요. 추가로 전세 매물을 알아봤지만 전세금이 없어서 계약하지 못했다는 부동산 상담 기록이나 메시지 내역이 있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월 70만원씩 8개월이면 총 560만원인데, 이 금액이 해당 지역의 평균 월세 수준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소송 시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시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잘 보관하시고, 소장 작성할 때 반드시 청구 항목에 명시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월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은 판례도 많으니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소송하면서 든 비용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 소송 준비 중인데 변호사 선임 비용도 들고, 법원에 내는 비용도 있고, 감정평가도 받아야 한다더라고요. 소송이 1년 가까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동안 저는 계속 비용만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소송하면서 드는 비용들 나중에 이기면 집주인한테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그냥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전세금도 못 받은 상황에서 소송 비용까지 들어가니까 부담이 크네요.




A. 관련 문의 답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며, 인지대·송달료·감정비와 법원 인정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법원 관련 비용이에요.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의 부담)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평가 비용 등이 포함되며, 승소하시면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감정평가 비용의 경우 통상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이상 들 수 있는데, 이것도 전액 청구 대상입니다. 둘째, 변호사 비용입니다. 실제로 지불하신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받을 수는 없고, 법원이 정한 변호사 보수액 기준(실제 비용의 약 10~20% 수준)만큼만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비용들을 소송 시작할 때부터 청구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판결 후에 "아, 이 비용도 청구할 걸" 하고 뒤늦게 추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별도로 진행하게 되며, 법원이 확정한 금액만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영수증과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보관하셔야 정확한 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비용들까지 합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Q3. 전세금 지연이자 계산은 언제부터 어떻게 되나요?

전세 계약이 작년 5월에 끝났는데 아직도 전세금 못 받았어요. 전세금이 1억 5천만원인데요. 이제 소송 준비하려고 하는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자가 계산되는 건가요? 계약 끝난 날부터인가요, 아니면 소송 시작한 날부터인가요? 그리고 이자율은 얼마나 되나요? 벌써 8개월이나 지났는데 이자가 꽤 될 것 같아서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세금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79조 및 제397조에 근거하여 계약 만료일 익일부터 연 12% 법정이율로 계산되며, 소송 전 기간도 모두 포함됩니다. 

지연손해금은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전세금을 받는 날까지 계산됩니다. 민법 제379조(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 및 민법 제397조(법정이율)에 따라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는데요. 말씀하신 경우 작년 5월 계약 만료 후 지금까지 약 8개월이 지났다면, 1억 5천만원 × 12% ÷ 12개월 × 8개월 = 약 1,200만원의 지연손해금이 이미 발생한 상태입니다. 소송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도 계약 만료 시점부터 이자는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소송 시작해야 이자가 붙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청구 취지에 "전세금 1억 5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승소 판결이 나면 판결 확정 후에도 계속 12% 이자가 붙기 때문에, 집주인이 빨리 갚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은 계속 불어나게 됩니다. 만약 소송이 1년 걸린다면 총 1년 8개월분인 약 2,400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 후에도 실제로 돈을 받는 날까지 이자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법원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니 별도로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소장 작성 시 반드시 청구 항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늘어나니 빨리 진행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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