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이 돈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나요?

  




 

목차


  1. 윗집이 계속 "돈 없다"고 핑계 대는데 대응 방법 있나요?
  2. 재산 숨기는 게 범죄라던데 고소할 수 있나요?
  3. 감치로 윗집을 감방에 넣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Q1. 윗집이 계속 "돈 없다"고 핑계 대는데 대응 방법 있나요?

누수로 3,500만원 배상 판결 받았는데 윗집 주인이 "지금 빚만 있고 돈이 하나도 없다"고 계속 핑계를 댑니다. 근데 SNS 보니까 최근에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새 차도 샀더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재산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한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법원에서 강제로 재산 내놓으라고 명령할 수 없나요?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법적으로 압박할 방법 알려주세요.




A. 관련 문의 답변


채무자가 재산을 거짓 신고하거나 은닉하면 민사집행법 제68조 감치(최대 30일 구금) 및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5년 이하 징역)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윗집 주인이 "돈 없다"고 거짓말하는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먼저 **민사집행법 제195조(재산명시 신청)**를 해야 합니다. 법원이 윗집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법원에 정직하게 신고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때 거짓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거부하면 **민사집행법 제68조(감치)**가 발동됩니다. 감치는 채무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구금하는 제도로, 형사 처벌이 아니라 민사 강제 수단입니다. "재산을 솔직하게 말할 때까지 가두겠다"는 강력한 압박인 것이죠.

실제로 감치 결정만 나와도 대부분의 채무자가 겁먹고 재산을 자진 신고하거나 돈을 갚습니다. 또한 윗집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증거가 있다면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윗집이 ① 통장 잔액을 가족 명의로 빼돌림, ② 부동산을 친척에게 헐값으로 매각, ③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서 숨김, ④ 고가 물품을 타인에게 보관 등의 행위를 했다면 모두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합니다. SNS에 해외여행이나 새 차 사진이 있다면 이것도 증거로 제출하세요.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윗집에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되어 빠른 합의나 변제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2. 재산 숨기는 게 범죄라던데 고소할 수 있나요?

윗집이 분명히 돈 있는데 일부러 숨기고 있습니다. 재산명시 할 때도 "통장에 40만원밖에 없다"고 신고했는데, 제가 아는 사람 통해 알아보니까 윗집이 최근에 통장을 딸 명의로 바꿨대요. 이런 거 형사고소 할 수 있나요?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형사고소 하면 윗집이 겁먹고 돈 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 허위 양도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죄) 사례입니다. 이 범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채무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량이 규정되어 있어서, 윗집 입장에서는 민사 배상보다 훨씬 더 무서운 형사 처벌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합니다. ① 예금을 타인(가족, 친구) 명의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숨김, ② 부동산을 가족에게 헐값으로 증여하거나 매매한 것처럼 위장, ③ 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타인 계좌로 받아 재산조회를 피함, ④ 자동차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 ⑤ 가짜 빚을 만들어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등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윗집이 통장을 딸 명의로 바꿨다면 전형적인 재산 은닉 행위입니다. 증거는 ① 윗집의 원래 통장 거래내역(법원 재산조회 결과), ② 딸 명의 통장으로 이체된 내역(금융거래정보 조회), ③ SNS나 지인 진술로 확인된 실제 재산 현황, ④ 재산명시서와 실제 상황의 차이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모으면 됩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윗집은 형사 처벌 공포에 대부분 즉시 합의나 변제를 제안합니다.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압박 전략입니다.

 





 




Q3. 감치로 윗집을 감방에 넣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변호사가 "감치 신청하면 윗집을 최대 30일 감방에 넣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돈 안 갚았다고 사람을 가둘 수 있어요? 그럼 형사 처벌 받는 건가요? 감치 신청하면 바로 구금되나요? 감치 제도가 정확히 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민사집행법 제68조 감치는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거부하거나 거짓 신고 시 최대 30일간 구금하는 민사 강제 수단으로, 형사 처벌이 아닌 이행 강제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감치) 제도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형사 처벌이 아닙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감치할 수 없습니다. 감치는 채무자가 ① 재산명시 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② 선서를 거부하거나, ③ 거짓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돈을 숨기거나 거짓말한 것"에 대한 제재인 것입니다. 법원이 감치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용합니다.

감치는 형사 처벌이 아니라 민사 강제 수단입니다. 목적은 "채무자가 재산을 솔직하게 신고하도록 압박"하는 것이지, 범죄를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치 기간 중이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겠다" 또는 "돈을 갚겠다"고 하면 즉시 석방됩니다. 실제로 감치 결정만 받아도 대부분의 채무자는 겁먹고 돈을 갚거나 숨겼던 재산을 자진 신고합니다. 감치 신청 절차는 ① 재산명시 신청 → ② 윗집이 불출석하거나 거짓 신고 → ③ 법원에 감치 신청 → ④ 법원 심문 → ⑤ 감치 결정 → ⑥ 구금 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고(인지대 수천원),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윗집이 계속 재산을 숨기고 거짓말한다면 감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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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형사 고소 즉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빼돌린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를 즉시 진행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채무자에게 형사 처벌 압박을 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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