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매, 합의하면 처벌 안 받을 수 있나요?

 
  1. 1.청소년이 먼저 제안했는데도 제가 처벌받나요?
  2. 2.합의로 불기소 받을 수 있나요?
  3. 3.합의하면 불기소되나요?
  4. 4.성인이라고 속였는데 왜 제 책임인가요?
Q.청소년이 먼저 제안했는데도 제가 처벌받나요?
 

제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에요. 채팅앱에서 상대방이 먼저 "용돈 필요한데 만날래요?", "도움 주면 만나줄게요" 이런 식으로 먼저 연락 왔어요. 금액도 상대방이 먼저 말했고, 만날 장소랑 시간도 다 상대방이 정했습니다. 저는 그냥 응한 것뿐인데 왜 저만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성인끼리 성매매는 둘 다 처벌 안 받는다던데, 미성년자면 왜 이렇게 다른가요? 상대방이 주도한 건 아무 의미도 없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는 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왜 성인만 처벌할까요? 성인 간 성매매처벌법은 양쪽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하지만 실무상 기소유예가 많은 반면, 아청법은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만 처벌하고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적극성은 양형에 중요하게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귀하의 채팅 기록("용돈 필요한데 만날래요?", "도움 주면 만나줄게요" 등)은 재판에서 형량을 낮추는 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특히 ① 상대방이 먼저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연락, ② 금액을 먼저 제시, ③ 만남 장소·시간을 주도적으로 결정, ④ 귀하가 강요 없이 수동적으로 응한 정황이 있다면 법원이 책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변호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합의로 불기소 받을 수 있나요?
 

아청법 성매매는 최소 징역 1년이라던데 사실인가요? 초범도 무조건 교도소 가나요?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직장에서도 해고된다던데 맞나요? 저는 진짜 성인인 줄 알았고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는데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Q.합의하면 불기소되나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나 공소가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불기소나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는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상대방이 밝힌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기록과 증거를 확인해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 성매매의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1년 이상"은 최소 1년 실형을 의미하므로 초범이라도 양형 자료가 부족하면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적극적 제안, 1회성, 합의, 진정한 반성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으로 6개월 이상으로 낮춰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부가처분도 심각합니다. 제49조에 따라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가 20년간 등록되고, 제49조의2, 제50조에 따라 최대 5년간 인터넷 공개 또는 주민 고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되며, 해당 분야 근무 중이면 당연 퇴직됩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아청법 성매매는 입니다. 즉, 합의가 성립하면 기소 자체가 되지 않아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즉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조기 합의가 핵심이며, 시기를 놓치면 기소되어 매우 불리합니다. 둘째, 변호사를 통해 피해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제시하여 합의를 추진하세요. 절대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직접 연락은 강요죄나 협박죄로 추가 입건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합의가 불발되어 기소되더라도 상대방의 적극적 제안 채팅, 1회성, 초범, 반성문, 심리 치료 이수, 재범 방지 서약, 가족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집행유예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Q.성인이라고 속였는데 왜 제 책임인가요?
 

채팅앱에서 만난 사람과 대화하다가 만났습니다. 프로필에 "23살"이라고 명확히 써있었고, 사진도 완전 성인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만났을 때도 화장하고 성인 옷차림으로 나와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 연락이 와서 알고 보니 17살 미성년자였고 아청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성인인 줄 알았고, 상대방이 프로필에 거짓 정보를 쓴 건데 왜 제가 처벌받아야 하나요? 저도 피해자 아닌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핵심 쟁점은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느냐입니다. 대법원은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어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엄격한 입장이었습니다(2013도7787). 그러나 최근 판례(2017도13213, 2020도10389)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성인임을 속였고, 행위자가 충분히 확인했는데도 알 수 없었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귀하에게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방이 프로필에 "23살"이라고 명확히 거짓 정보를 기재한 점(적극적 기망), ② 사진이 성인처럼 보였다는 점(외관상 성인으로 인식 가능), ③ 실제 만남에서도 화장과 옷차림이 성인 같았다는 점(추가 확인 정황).

 

다만 이러한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높지 않으므로, 즉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프로필 화면 캡처를 즉시 확보하세요. 나이 표기, 사진 등이 성인으로 오인할 만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둘째,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에서 나이 관련 언급을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대학생", "성인"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면 유리합니다. 셋째, 만남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정리하세요. 외모, 옷차림, 행동 등이 성인으로 보일 만했다는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넷째, 나이 확인을 시도한 흔적이 있다면 모두 확보하세요. "몇 살이냐"고 물었거나 신분증 확인을 요청한 대화가 있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고의 부재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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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성 입증 및 양형 자료 확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채팅 기록을 정밀 분석하여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고, 금액을 먼저 제시했으며, 만남을 주도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 양형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법률사무소 니케의 '시간순 대화 재구성 기법'을 활용하여 첫 접촉부터 제안, 협상, 약속, 만남까지 모든 과정을 시각화하고, 상대방의 주도적 역할과 귀하의 수동적 대응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적 낙인이 매우 크므로 초기부터 전문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상담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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