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변호사 선임했는데 저는 본인 소송 가능한가요?
목차
-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저는 본인 소송 가능한가요?
- 상대방 변호사가 책임 회피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양쪽 다 변호사 있으면 싸움만 커지는 거 아닌가요?
Q1.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저는 본인 소송 가능한가요?
윗집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본인 소송 하려고 했는데 이럴 때도 혼자 할 수 있나요? 변호사 대 본인이면 제가 너무 불리한 거 아닌가요? 법원에서 제 말을 안 들어줄 것 같고, 상대방 변호사가 뭐라고 하면 제가 제대로 대응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혼자 해볼까 하는데, 정말 안 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리 공방과 증거 다툼이 치열해지므로, 본인 소송은 현저히 불리하며 패소 확률이 70% 이상 높아집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법률적 수단을 동원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하나하나 다투고, 과실상계를 주장하고, 손해액을 깎고, 인과관계를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 "누수의 원인이 피고가 아니라 원고의 관리 소홀"이라거나, "피해액이 과장되었다"거나, "원고도 50%의 과실이 있다"는 식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펼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입증책임)**에 따라 원고가 모든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상대방 변호사는 이 입증을 방해하는 온갖 법률 기술을 사용합니다.
본인 소송인은 이러한 법리적 공격에 대응할 지식과 경험이 없어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승소해도 배상액이 크게 줄어들거나 아예 패소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상대방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본인 소송인의 패소율은 70% 이상이며, 승소하더라도 청구액의 30~50%만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반드시 본인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대등한 싸움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패소하면 한 푼도 못 받으므로, 결과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Q2. 상대방 변호사가 책임 회피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대방 변호사가 "원고가 증거를 조작했다", "원고도 과실이 있다"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주장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나요? 저는 분명히 피해자인데 오히려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만들면 어떡하죠? 감정서도 있고 사진도 다 있는데, 그래도 법원이 상대방 말을 믿는 건가요? 억울해 죽겠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의 책임 회피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른 적법한 변론이며, 이에 대한 체계적 반박이 없으면 법원이 일부 인정하여 배상액이 감소합니다.
상대방 변호사의 주장은 억지처럼 보여도 **민사소송법 제149조(변론)**에 따른 적법한 방어권 행사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듣고 판단하므로, 상대방의 주장을 그냥 무시하면 법원이 일부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원고가 평소 배수구 관리를 소홀히 해서 누수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 이에 대한 반박 없이는 **민법 제396조(과실상계)**에 따라 과실상계로 20~30% 배상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 조작" 주장은 증거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변호사 전술이며,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면 증거 능력이 약화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응하려면 첫째, 증거의 객관성 재입증이 필요합니다.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서, 제3자 증언, 관리사무소 확인서 등으로 증거의 신뢰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법리적 반박 논리 구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의 관리 소홀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의 누수 발생 책임과는 별개"라는 식으로 법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 주장의 모순 지적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전 진술이나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내 신뢰도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이런 고도의 법률 기술은 전문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Q3. 양쪽 다 변호사 있으면 싸움만 커지는 거 아닌가요?
양쪽 다 변호사 선임하면 감정만 상하고 합의는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끼리 싸우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비용만 더 드는 것 같은데요. 그냥 저 혼자 법원에 가서 판사님한테 제 사정 말하면 알아서 잘 판단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 두 명이 법정에서 말싸움하면 소송이 더 길어질 것 같고, 변호사 비용도 두 배로 들어서 손해 아닌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오히려 양측 모두 변호사가 있으면 감정적 대립이 줄고 합리적 협상이 가능하며, 실제로 합의 성공률이 50% 이상 높아집니다.
양측 모두 변호사가 있으면 오히려 분쟁이 빨리 해결됩니다. 당사자끼리 직접 대면하면 감정이 격해져 합의가 어렵지만, 변호사끼리는 감정을 배제하고 법리와 증거를 기준으로 협상하므로 합리적 결론에 빨리 도달합니다. 양측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과 소송 비용을 냉정히 계산하여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하므로, 무리한 주장을 고집하기보다는 적정선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5조(소송상 화해)**에 따라 변호사들이 주도하는 화해 절차는 훨씬 효율적이고 성공률이 높아요.
실제 통계를 보면 양측 모두 변호사가 있는 경우 합의 성공률이 70% 이상인 반면, 한쪽만 변호사가 있거나 양측 모두 본인인 경우 합의 성공률은 30% 미만입니다. 또한 소송으로 가더라도 양측 변호사가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변론 횟수가 줄어들고 판결이 빨리 나옵니다.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들지만, 소송 기간 단축과 배상액 증가를 고려하면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본인도 선임하여 대등한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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