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매 신상정보 등록 피할 수 있나요?

 
  1. 1.초범도 무조건 실형 나오나요?
  2. 2.합의하면 불기소되나요?
  3. 3.상대가 거짓 프로필 올렸는데 무죄 안 되나요?
  4. 4.청소년이 주도했다는 증거 있으면 처벌 안 받나요?
Q.초범도 무조건 실형 나오나요?
 

아청법 성매매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최소 징역 1년이라던데, 초범도 교도소에 가야 하나요? 인터넷에 신상정보 공개된다던데 사실인가요? 직장에서 해고되고 평생 아동 관련 일을 못 한다는 게 맞나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 왔고 제가 성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Q.합의하면 불기소되나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나 공소가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불기소나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는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상대방이 밝힌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기록과 증거를 확인해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1년 이상"은 법정 최저형이 징역 1년이라는 의미이므로, 초범이라도 양형 자료가 부족하면 실형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량감경을 받으면 법정형을 6개월 이상으로 낮출 수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부가처분도 심각합니다. 제49조에 따라 유죄 판결 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제49조의2, 제50조에 따라 최대 5년간 인터넷 공개 또는 주민 고지,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등이 부과됩니다. 이는 사실상 사회적 낙인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핵심은 아청법 성매매가 라는 점입니다.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즉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세요.둘째, 변호사를 통해 피해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제시하여 신속하게 합의를 추진하세요.절대 본인이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강요죄·협박죄로 추가 입건될 수 있습니다.셋째, 합의 실패 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세요.상대방의 적극적 제안 증거, 1회성, 초범, 반성문, 심리 치료 이수, 재범 방지 교육, 가족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집행유예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Q.상대가 거짓 프로필 올렸는데 무죄 안 되나요?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사람 프로필에 "25살 직장인"이라고 명확하게 써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완전 어른처럼 보였고, 대화할 때도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퇴근 후에 만나자"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실제로 만났을 때도 화장하고 정장 입고 나와서 직장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경찰 연락 와서 들어보니 18살 고등학생이었대요. 완전히 속은 건데 왜 제가 처벌받아야 하나요? 무죄 아닌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과거 대법원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어도 아청법 위반 범죄가 성립한다"는 엄격한 입장을 유지했으나(2013도7787), 최근 판례(2017도13213, 2020도10389)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성인임을 속이고 행위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확인했음에도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면 범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변경했습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매우 무거우므로, 고의 부재 항변이 성공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유리한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프로필에 "25살 직장인"이라는 구체적 허위 정보 기재(적극적 기망), ② 대화 중 "회사 일", "퇴근 후" 등 직장인임을 암시하는 표현 사용(지속적 기망), ③ 실제 만남에서 화장과 정장 차림(외관상 성인으로 인식 가능), ④ 18살이면 외관상 성인과 구별이 매우 어려운 연령대.

 

즉시 확보해야 할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프로필 전체 화면을 캡처하세요. 나이, 직업, 사진, 자기소개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대화 기록 전체를 보존하세요. "직장인", "회사", "퇴근", "성인" 등의 표현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셋째, 나이 확인을 시도한 흔적을 찾으세요. "몇 살이세요?", "신분증 볼 수 있을까요?" 등의 메시지가 있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넷째, 만남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세요. 옷차림, 외모, 말투, 행동 등이 성인으로 보일 만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만남 장소를 확인하세요. 술집이나 성인 시설 등 미성년자 출입 금지 장소에서 만났다면 성인으로 믿을 만한 추가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를 종합하여 전문 변호사와 고의 부재 항변 전략을 수립하면 무죄 또는 불기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Q.청소년이 주도했다는 증거 있으면 처벌 안 받나요?
 

채팅앱에서 상대방이 먼저 "용돈 벌고 싶은데 만날 수 있어요?", "5만원 주시면 만나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 보냈어요. 제가 먼저 제안한 게 전혀 아니에요. 금액도 상대방이 정했고, 만날 장소도 상대방이 "여기로 오세요"라고 먼저 정했습니다. 저는 그냥 응한 것뿐인데 나중에 미성년자라는 걸 알고 충격받았어요. 이런 채팅 기록이 다 있는데도 제가 처벌받나요? 상대방 책임은 없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성을 구매한 성인만 처벌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청소년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호받으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의 기본 취지이므로 청소년의 적극성이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성인 간 성매매처벌법과 달리, 아청법은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주도적 역할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귀하의 채팅 기록("용돈 벌고 싶은데 만날 수 있어요?", "5만원 주시면 만나드릴게요")은 재판에서 형량을 크게 낮추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특히 다음 정황이 모두 입증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①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고 지속적으로 제안한 점, ② 상대방이 금액을 먼저 제시하고 협상을 주도한 점, ③ 상대방이 만남 장소를 먼저 지정한 점, ④ 귀하가 강요나 회유 없이 수동적으로 응한 점, ⑤ 1회성 범행이고 초범인 점. 이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청소년의 주도로 이루어진 수동적 범행"으로 평가받아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아청법 사건 종합 대응 솔루션

 

신상정보 등록 회피 전문 전략을 수립합니다.2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은 평생의 낙인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나이 착오 고의 부재 입증 전문성을 보유합니다. 프로필, 대화, 외모, 행동을 종합 분석하여 성인으로 믿을 충분한 근거가 있었음을 입증하고, 나이 확인 노력의 모든 흔적을 확보하여 무죄 또는 불기소를 주장합니다.

 

청소년 주도성 입증 및 집행유예 확보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채팅 기록을 정밀 분석하여 상대방이 먼저 제안·금액 제시·장소 지정을 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고, 귀하의 수동적 대응을 강조하여 형량을 최소화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 니케의 '채팅 흐름 시각화 기법'을 통해 첫 접촉부터 제안, 금액 협상, 장소 결정, 만남까지 전 과정을 시간순 도표로 재구성하고, 상대방의 주도적 역할과 귀하의 피동적 역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법정에 제출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처벌도 무겁고 사회적 낙인도 크므로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확한 상담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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