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소송 비용이랑 월세도 다 받을 수 있나요?

  




목차


  1. 소송하면서 쓴 돈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나요?
  2. 월세로 나간 비용도 손해배상 청구 되나요?
  3. 전세금 안 준 기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Q1. 소송하면서 쓴 돈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 받으려고 소송 준비 중인데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 드네요. 인지대만 100만 원 넘고, 등기부등본 떼고, 감정평가하고, 변호사 선임하고... 다 합치면 몇백만 원은 나갈 것 같아요. 소송 이기면 이런 돈들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긴 사람이 알아서 내는 건가요? 전세금도 못 받아서 힘든데 소송 비용까지 제가 부담하면 너무 억울해요.




A. 관련 문의 답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므로, 인지대·송달료·감정비 및 법정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 진행하면서 지출한 비용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의 부담)**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지대는 소송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세금 소송은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 들 수 있고, 송달료는 몇만 원 정도예요. 감정평가 필요하면 감정비도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대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이 모든 비용이 청구 대상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조금 달라요. 실제로 변호사한테 지불한 수임료 전액을 받을 수는 없지만,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 산정 기준'에 따른 변호사 보수액은 청구할 수 있어요. 보통 실제 비용의 10~20% 정도인데, 예를 들어 변호사 비용으로 400만 원 냈다면 40~80만 원 정도를 소송비용에 포함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승소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고, 모든 지출에 대한 영수증이랑 증빙을 보관해야 정확한 금액 산정이 가능하니까 꼼꼼히 챙기세요.

 




Q2. 월세로 나간 비용도 손해배상 청구 되나요?

계약 만료되고 나왔는데 전세금을 1년째 못 받고 있어요. 새 전세 구할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월세 80만 원짜리 투룸에서 살고 있는데 벌써 960만 원이나 나갔네요. 처음엔 한두 달만 참자고 생각했는데 소송까지 가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월세로 쓴 돈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안 그래도 전세금 못 받아서 힘든데 월세까지 계속 나가니까 진짜 너무 억울해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세금 미반환으로 전세 계약이 불가능해 월세 거주 시, 합리적 수준의 비용은 민법 제393조 통상손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케이스예요.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줬다면 새로운 전세 계약이 가능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월세로 거주하게 된 건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예요. 법원도 이런 경우 월세 비용을 전세금 미반환의 직접적인 손해로 보고 있습니다.

청구하려면 증빙이 정말 중요해요. 월세 계약서 원본이랑 매월 월세 이체한 통장 거래내역을 모두 준비하셔야 해요. 또 월 8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 지역의 평균적인 월세 수준이라는 점도 보여줘야 합니다. 부동산 앱의 시세 자료나 인근 매물 정보를 캡처해두면 도움 돼요. 추가로 전세금 없어서 전세 계약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동산 중개사랑 주고받은 메시지, 상담 기록 등)가 있으면 더욱 좋고요. 1년간 960만 원은 상당한 금액이니까 소송할 때 손해배상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청구하세요.





Q3. 전세금 안 준 기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세금 1억 8천만 원인데 계약 끝나고 3개월째 못 받고 있어요.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은행 이자보다 높다던데 몇 퍼센트인가요? 그리고 소송 시작하기 전 3개월도 이자 계산되나요? 아니면 소송 넣은 날부터 계산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민법 제379조 및 제397조에 따라 계약 만료일 익일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연 12%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소송 전 기간도 모두 포함됩니다. 

전세금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79조(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와 **제397조(법정이율)**에 근거해서 **연 12%**의 이율로 계산돼요. 말씀하신 전세금 1억 8천만 원의 경우, 1년이면 2,160만 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은행 예금이자(연 2~3%)랑 비교하면 약 4~6배 높은 수준이죠. 이렇게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을 명확히 하고, 채권자의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계산 시점은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예요. 소송을 제기 안 했어도 계약이 끝난 시점부터 이자는 계속 쌓여요. 현재 3개월 지났다면 1억 8천만 원 × 12% ÷ 12개월 × 3개월 = 540만 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소송 시작하면 청구 취지에 "위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계약 만료일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라고 명시하면 되고요. 판결 확정된 후에도 집주인이 돈 안 주면 계속 12% 이자가 붙기 때문에 빨리 변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어요. 지연손해금은 별도 계산 없이 자동으로 산정되니까 소장에만 제대로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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