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영상 다시 보냈는데 2차 유포로 고소당했어요


 



 

목차


  1. 다른 사람한테 받은 영상 전달해도 유포죄인가요?
  2. 원본 제작자와 재전송자 처벌이 다른가요?
  3. 영상 출처를 확인 안 한 게 제 잘못인가요?

 




Q1. 다른 사람한테 받은 영상 전달해도 유포죄인가요?

친구 A한테 받은 영상을 친구 B한테 다시 보냈어요. 제가 촬영한 것도 아니고 원본 제작자도 아닌데, 그냥 받아서 다시 보낸 것만으로도 유포죄가 성립하나요? 영상 출처도 모르고 누가 찍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전달만 했는데, 이것도 처벌받나요? 원본 만든 사람이 더 나쁜 거 아닌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타인이 제작한 불법촬영물을 재전송하는 행위도 '제공' 또는 '반포'에 해당하여 원본 제작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불법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제공'은 타인에게 전달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귀하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순간 '제공죄'가 성립되며, 법정형은 원본 제작자와 동일해요. 불법촬영물 유통 생태계에서 재전송자는 피해 확산의 핵심 역할을 하므로, 법은 제작자와 유포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처벌합니다.

다만 양형 단계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①원본 제작자(촬영자) - 범죄의 시작점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 ②1차 유포자 - 최초로 확산시킨 자로 중한 처벌 ③2차, 3차 유포자 - 재전송으로 피해 확대에 기여했으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 가능. 귀하의 경우 A에게서 받아 B에게 전달했으므로 2차 유포자에 해당하며, 원본 제작자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달만 했다"는 것이 면책 사유는 아니며, 전달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합니다. 영상을 받은 경위, 전달 이유,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Q2. 원본 제작자와 재전송자 처벌이 다른가요?

제가 듣기론 원본 만든 사람이 가장 무겁게 처벌받고, 그냥 전달만 한 사람은 좀 가볍게 처벌받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저는 그냥 중간에서 받아서 보낸 것뿐인데, 원본 제작자랑 똑같이 처벌받는 건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법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법정형은 동일하나 양형에서 제작자가 가장 무겁고, 유포 단계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달 규모와 의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법정형 자체는 제작자나 유포자나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러나 실제 양형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①원본 제작자(촬영자) - 범죄의 근원으로 가장 중한 처벌,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②대규모 1차 유포자 - 수백~수천 명에게 유포한 경우 제작자에 준하는 중한 처벌 ③소규모 재전송자 -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 집행유예 가능성 있음.

귀하의 경우를 평가하려면 몇 가지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전달 인원 - 1명에게 보낸 것과 10명에게 보낸 것은 다름 ②전달 의도 - 단순 공유인지 악의적 확산인지 ③영리 목적 - 돈을 받고 판매했는지 무료로 전달했는지 ④반복성 - 일회성인지 여러 번 반복했는지. B 한 명에게만 일회성으로 전달했고, 영리 목적이 없었으며, 불법촬영물임을 몰랐다면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했거나, 불법임을 알면서도 재미로 퍼뜨렸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정확한 상황 분석이 필요합니다.

 





 




Q3. 영상 출처를 확인 안 한 게 제 잘못인가요?

친구가 보낸 영상이니까 당연히 문제없는 영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일이 "이 영상 어디서 났어? 합법이야?"라고 물어보고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받아서 다시 보낸 건데, 출처 확인 안 한 게 제 잘못인가요? 제가 뭘 어떻게 확인해야 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영상 내용을 보면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출처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내용상 명백한 경우 주의 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출처 확인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영상 내용을 통해 불법촬영물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①탈의실, 화장실 등 사적 공간 촬영 ②카메라 각도가 숨겨진 위치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임 ③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모르는 것이 명백함 등의 특징이 있다면, 영상을 본 순간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출처를 몰랐다"는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영상이 ①일반적인 화질과 구도 ②공개된 장소나 일상적 상황 ③특별히 의심할 만한 요소가 없음 등의 특징이 있다면,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영상을 봤을 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영상 내용, 화질, 촬영 각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고의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 만약 정말로 일반 영상으로 보였고 불법임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영상 특성 분석, 전문가 의견서, 유사 사례 비교 등을 통해 "인식 불가능했다"는 점을 증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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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단계 및 역할 명확화를 실시합니다. 원본 제작자부터 최종 수신자까지 전체 유포 경로를 추적하여 귀하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단순 재전송자로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책임임을 입증합니다.

영상 내용 특성 분석을 수행합니다. 영상의 화질, 촬영 각도, 배경, 상황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일반인이 보기에 불법촬영물로 인식하기 어려웠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고의 부재를 입증합니다.

전달 경위 및 의도 입증을 진행합니다. 수신 경로, 송신자와의 관계, 전달 이유, 영리 목적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악의적 확산이 아닌 단순 실수였음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포 생태계 분석 시스템'을 통해 전체 유포 구조 속에서 귀하의 역할이 제한적이었음을 시각화하고, 원본 제작자 및 대규모 유포자와 명확히 구분하여 양형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2차 유포 사건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법률사무소의 비밀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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