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많은 곳에서 스쳤는데 강제추행 혐의 받았어요

  




목차


  1. 에스컬레이터에서 균형 잡으려다 닿았는데 신고당했어요
  2. 버스 급정거로 넘어지면서 접촉했는데 추행이라고 하나요?
  3. 의도 없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Q1. 에스컬레이터에서 균형 잡으려다 닿았는데 신고당했어요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신발끈이 풀려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순간적으로 손잡이 쪽으로 손을 뻗었는데, 옆에 서 있던 사람 몸에 손이 닿았나봐요.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손 치웠는데, 그 사람이 제 팔을 잡더니 "지금 어디 만진 거예요?" 하면서 백화점 안내데스크로 끌고 갔어요. 거기서 경찰 불러서 조사받았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정말 넘어질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몸을 지탱하려고 한 건데 이게 범죄가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죄 성립을 위해서는 형법 제298조상 추행의 고의가 필수 요건이며, 균형을 잃어 우발적으로 접촉한 경우 에스컬레이터 CCTV로 상황을 입증하면 고의성 부재로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추행 고의가 없는 우발적 사고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범죄 성립의 핵심은 '추행의 고의'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단순히 균형을 잃어 우연히 접촉한 것은 성적 의도가 없으므로 추행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백화점 에스컬레이터는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CCTV를 즉시 확보하여 신발끈이 풀린 상태, 균형을 잃은 순간, 손을 뻗은 방향과 각도, 접촉 후 즉각 사과하고 손을 뺀 모습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비슷한 상황으로 신고당했지만, CCTV 분석 결과 발을 헛디뎌 순간적으로 균형을 잡으려다 접촉했음이 확인되어 무혐의 처분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접촉 직후 즉시 사과한 점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추행범은 일반적으로 접촉 후 빠르게 자리를 피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귀하는 즉시 사과했으므로 이는 우발적 사고였음을 뒷받침합니다. 백화점 측에 CCTV 보존 요청을 즉시 하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영상 분석과 함께 무혐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2. 버스 급정거로 넘어지면서 접촉했는데 추행이라고 하나요?

출근 시간 시내버스를 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손잡이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버스가 신호에 걸려 갑자기 급정거를 했고, 저는 앞으로 쏠리면서 앞에 서 있던 사람한테 부딪혔습니다. 제 가방이 그 사람 등을 친 것 같고 제 손도 어딘가에 닿았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했는데 그 사람이 돌아보더니 "지금 손 어디 댔어요?"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버스에서 내려서도 계속 따라오길래 무서워서 사과했는데,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버스 급정거로 넘어진 것도 제 잘못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버스 급정거로 인한 불가항력적 접촉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버스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로 급정거 사실과 불가피한 접촉임을 입증하면 형법상 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됩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형사책임이 없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자기의 행위가 아닌 것"은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외부의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발생한 결과는 행위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버스 급정거는 승객의 통제 범위 밖의 사건이며, 이로 인해 균형을 잃고 앞사람과 접촉한 것은 귀하의 의사에 기한 행위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고의는 추행할 의사를 가지고 고의로 접촉해야 하는데, 급정거로 인한 물리적 힘에 의해 밀려난 것은 고의가 인정될 수 없어요.

버스 블랙박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모든 시내버스에는 내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급정거 시점, 승객들의 움직임, 귀하가 손잡이를 잡지 못한 상태였는지, 앞으로 쏠린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시 버스회사에 해당 날짜·시간·노선의 블랙박스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통상 일주일에서 한 달 후 자동 삭제되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요. 버스에 함께 탑승했던 다른 승객들의 목격 진술도 중요합니다. "급정거로 모든 승객이 앞으로 쏠렸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불가항력적 상황임을 뒷받침합니다. 실제로 유사 사례에서 버스 블랙박스 확보 후 "급정거 시 10여 명의 승객이 동시에 앞으로 쏠렸고, 피의자는 손잡이를 잡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이 확인되어 무혐의 처분된 판례가 있습니다.

 





 




Q3. 의도 없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식당에서 자리에 앉으려고 의자를 빼는데, 뒤에서 지나가던 직원이랑 부딪혔어요. 제가 의자를 뒤로 빼는 걸 몰랐나봐요. 그때 제 팔꿈치가 그 직원 몸에 닿았고, 직원이 "아"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했는데, 그 직원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며 매니저를 부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뒤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의도가 없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증거가 없으면 유죄 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추행 의도 부재는 접촉 전후 행동 패턴, 신체 방향, 시선, 즉각적 반응 등 정황 증거로 입증하며, 식당 CCTV 분석과 전문가 의견서로 우연한 사고였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은 내심의 의사이므로 직접 증명이 불가능하지만, 외부로 드러난 행동을 통한 간접 증명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며, 검사가 추행 고의를 입증해야 하지만, 피고인도 우발적 사고였다는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유리합니다. 법원은 접촉 전·중·후의 행동을 종합 평가하여 고의를 판단해요. 첫째, 접촉 전 행동 분석입니다. CCTV로 의자를 빼기 전 귀하의 시선 방향, 고개를 돌렸는지 여부, 뒤를 확인했는지 등을 분석합니다. 만약 식탁만 보며 의자를 뺐다면 뒤에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는 증거가 됩니다.

둘째, 접촉 순간의 신체 자세와 각도입니다. 의자를 뒤로 빼는 동작은 몸이 앞을 향하고 팔이 뒤로 가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므로, 이 과정에서 팔꿈치가 뒤에 있던 사람과 접촉한 것은 의도적 추행과는 전혀 다른 패턴입니다. 전문가 의견서를 통해 "해당 자세에서는 뒤에 있는 사람을 인지할 수 없으며, 접촉 각도상 성적 의도를 가진 고의적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입증할 수 있어요. 셋째, 접촉 직후 즉각적 반응입니다. 즉시 놀라며 사과한 것은 예상치 못한 접촉이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추행범은 접촉 후 태연하거나 빠르게 자리를 피하는데, 귀하는 즉시 사과했으므로 우발적 사고임을 뒷받침합니다. 실제 판례에서 카페에서 의자를 빼다가 직원과 부딪힌 사례가 있었는데, CCTV 분석 결과 시선이 식탁을 향하고 있었고 접촉 후 즉시 사과한 점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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